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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의미와 법원의 비교형량론을 중심으로- =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File Secretly Recorded by Private Person-A study on meaning of conversation i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he court's value comparison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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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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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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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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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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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scope of 'conversation between others that are not made public' which denies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examining literature meaning and definition purpose of 'conversation'.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sign language video call between hearing-impaired people, which is being extensively used owing to technological advance and reduction of video call expenses, this study identified whether it belongs to conversation defined i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Since sign language is delivering will of person through gestures expressed with hands, there is no legal ground of handling it differently from the issue of protection of privacy and secret protection of communication. However, in this situation when the terms 'conversation', 'recording', and 'listen' are used i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he Supreme Court identified 'voice of man' as a conceptual element in a recent ruling, it is difficult to include sign language in the application domains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Since this seems like an inadequacy in legislation that did not take into account video call using sign language owing to technological advance at the time of stipulating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re is a need to make amendments.
Since there is no specific standards regarding the so-called value comparison being consistently applied with regard to admissibility of evidence illegally obtained by private person, criticism that rulings are being handed based on will of judges is constantly being raised. In this light, this study attempted value comparison through detailed demonstration by using fact relevance of lower instances.
이 글에서는 ‘대화’의 문언적 의미와 규정취지 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범위를 확정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영상통화비용의 감소로 점차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언어・청각 장애인간의 수화 영상통화의 경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수화는 인간의 의사표현을 손으로 의미를 표현한 제스처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보호 및 통신의 비밀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와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대화’, ‘녹음’, ‘청취’라는 용어의 사용하고 있고,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사람의 육성’을 대화의 개념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화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영역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당시에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수화를 이용한 영상통화의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입법의 불비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법원이 사인의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이른바 비교형량론에 대하여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관의 자의에 따른 판단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하급심판례의 사실관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논증을 통한 비교형량을 시도해보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3 | 0.73 | 0.8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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