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The Current System of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 and Its Ideal Path to the Fut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9(49쪽)
제공처
1. 복수의 관리단체의 도입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제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집중관리단체가 1개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와 행정지도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 같은 등록제를 도입하여 복수의 관리단체가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복수의 관리단체를 두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위탁을 하는 권리자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리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것은 디지털시대의 변화무쌍한 발전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협회에 해당하는 JASRAC이 포괄적 신탁을 부분신탁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등 권리자의 선택권을 고 할 수 있다. 신탁집중관리단체가 독점적 조직으로 안주하는 경우에 비하여 복수사업자가 경쟁하는 체제가 업무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은 측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이 될 저작권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창구 단일화’의 경우에 비하여 관리 비용이 오히려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다. 디지털화를 통한 기술적 시스템이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산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 사용료에 대한 재정 제도 등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작물등을 이용하는 단체가 집중관리단체가 제시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하거나 제3자기관에 호소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집중관리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사용료를 주장할 경우에도 저작권법제 내에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방어수단이 주어져 있지 않다.
법과 행정을 통해 집중관리단체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도록 하면서 사용료의 결정과 관련한 이용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하여 일보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일본의 관련 규정이 일본만의 규정이 아니라 영미법에도 유사한 예가 있고, 독일, 스페인, 스위스 등 대륙법 국가들의 법률에는 더욱 유사한 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부분은 일본의 독특한 제도적 실험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것은 규제의 완화라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규제의 추가로서의 의미를 갖겠지만, 일본, 독일 등의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용료 규정의 신고 및 공표,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용자단체의 의견청취의무, 이용허락의 거부제한, 사용료규정에 관한 협의 및 재정(중재)에 관한 제도 등은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The Need for for Introducing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Since it has been prescribed in Korean Copyright Act that Government has the administrative power whether to give the licence to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 or not, Government has admitted that Collective Administration with licence have exclusive power in their own fields.
To remedy this problematic situation, we should choose the one solution between preserving current licence system and introducing new registration system like the recent Japanese Act of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 JASRAC, being similar with KOMCA in Korea, would broaden the right of choice of Copyright-holders by changing Inclusive Collective System to Partial Collective System. As the case of Japan, it seems helpful to Copyright-Holders that Government permits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which would enable Copyright-holders to choose various options in digital environment.
By introducing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it can be expected that there will be considerable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business and the quality of service in better way. And since introducing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could lessen the possibility of abusing Collective Administration s exclusive power, it is also welcomed by most Copyright-users.
But since it could make more administration cost to introduce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we should make prudent policy about whether to introduce Multi-Collective Administrations or not through giving careful consideration to several elements, like, for example, the element supplemented by digital-technical system.
2. On the Introducing New Systems about Deciding Copyright-using Charge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about Copyright, Copyright-user who is dissatisfied with Copyright-using Charge presented by 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can t express different opinions about it.
One could find easily that this situation of Korean legal system about Copyright has big problem, since 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have exclusive power about deciding Copyright-using Charge. As a matter of course, in Korean Government Order about Execution of Copyright Act, there are regulatory provisions admitting the system in which government could have final authority to decide Copyright-using Charge. But these provisions don t have the process to review the opinions of Copyright-users and even may be illegal in that these are not supported by Korean Copyright Act.
So, in law-making process, we must consider introducing the systems like the proclamation of standards and regulations in deciding Copyright-using Charge, the duty of hearing the opinions of Copyright-users, the limitations of the rejecting to request about using copyright, the negotiatory and arbitrative system in deciding Copyright-using Charge etc. adopted by many countries like Japan and German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