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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과 금융의 역할 정립을 위한 과제 = Digital Assets and The Role of Finance
저자
김종승 (한국금융연수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22(42쪽)
제공처
Currently, financial transactions are based on money, which is the form of legal tender. However, the medium of exchange, the storage of value, and the means of financial transaction have changed and developed in various forms even before the advent of money. With the advent of cryptocurrencies, including bitcoin, in 2008, various types of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deposits, lending, ICOs, collective investments, and derivatives transactions have recently been conducted for digital assets.
Various types of digital asset transactions are also a means to meet the various economic needs of participants, but accidents and damages caused by them are also frequently occurring. Hacking or loss of storage keys, operational risks of operators, fraudulent coin issuance, and coin runs are typical examples. The scale of transactions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for digital assets has grown to a scale comparable to that of the traditional financial market represented by stocks or bonds. However, the relevant laws and investor protection devices are insufficient. There is a vacuum in the regulation of digital assets and the protection of users. Current legal systems such as the Banking Act, Capital Markets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do not address legal matters regarding digital assets.
In response, the US, EU, and Japan are establishing regulatory systems for digital assets through active legal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However, in Korea, a number of related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Basic Act on Digital Assets or user protection have been submitted, but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system or user protection law.
Therefore, in this paper, the writer reviewed the major tasks that need to be done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digital asset market and the protection of users. Also, the legislative vacuum related to digital assets should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a general legal system related to digital assets should be prepared to guarantee the predictability of market participants. In relation to user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safe methods of protecting digital assets, as well as to establish comprehensive rights protection measures equivalent to financial consumers. However, before the relevant legal system is reorganized,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sound market order through the activation of self-regulatory functions.
오늘날 금융거래는 법정화폐 형태인 금전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환의 매개나 가치저장 및 금융거래를 위한 수단은 화폐의 출현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해 왔다. 2008년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의 출현을 계기로, 최근에는 디지털자산을 대상으로 한 예치, 렌딩, ICO, 집합투자, 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들이 수행되고 있다.
디지털자산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신종거래들은 참여자들의 경제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그로 인한 사고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따른 해킹이나 보관키 분실, 사업자의 운영위험, 사기성 코인 발행, 부정거래, 코인런과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디지털자산을 대상으로 한 거래 규모나 참여자 수는 주식, 채권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 금융시장과 필적할 만한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에 대한 관련 법규나 투자자 보호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나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은 적극적인 법률 해석이나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입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바 있지만, 명확한 규율 체계나 이용자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법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과제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에 따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이에 관한 일반 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자산 자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융소비자에 준하는 포괄적인 권리보호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아울러 관련 법 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제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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