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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 제도의 개선입법 방안 -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반영하여 - =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Detention of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Orders’ under the Korean Immigration Act – Including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저자
이재강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1-747(27쪽)
제공처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Article 63(1) of the Korean Immigration Act, which allows for the detention of foreign nationals in detention facilities until they can be extradited, violates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due process and thereby infringes upon the fundamental right to physical freedom. The Court has decided to continue applying this provision until there is a legislative improvement by May 31, 2025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2020Hun-Ka1 and 2021Hun-Ka10). This marks the Constitutional Court's third ruling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provision.
This provision not only fails to establish a maximum duration for the period of detention but also allows for the initiation of detention orders based on the discretion of the executing authority without independent and impartial review. Furthermore, it allows for indefinite extensions as deemed necessary. There has been significant criticism that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such detention facilities resembles that of criminals, leading to the perception that it is akin to imposing punishment on them.
Although efforts have been made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mmigration authoritie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facilities and treatment provided to foreign nationals, there have been shortcomings. Additionally, as the wording of the aforementioned legal provision remains unchanged, the proposed improvements by the authorities fall short of addressing the fundamental issues.
With the recent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ing the aforementioned legal provision as unconstitutional, it is now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legislative improvements regarding the detention system for foreign nationals subject to deportation. Above all, the legislature should faithfully reflect the intentions express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n the amended legislation.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order in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through the effective execution of forced deportation orders while ensuring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foreign nationals subject to forced deportation. These conflicting objectives need to be addressed through comprehensive consideration and solutions regarding the entire detention system for foreign nationals subject to deportation.
The discussions on setting a maximum duration for the period of detention and the involvement of independent and impartial institutions in the review process have been extensively debated with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so partially incorporated these perspectives in its recent unconstitutional ruling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forming a universal standard for ‘immigration detention’ in particular in the broad framework of discussions on how to treat aliens subject to deportation.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actively accept these standards and discuss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process of legislating for improvement.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引致)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고, 2025. 5.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위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2020헌가1, 2021헌가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세 번째 사건에서 마침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위 법률조항은 보호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립되고 중립적 지위에 있는 기관에 의한 심사 없이 보호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개시되고 또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실무상으로도 외국인보호소의 시설이나 해당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교정시설 또는 미결수용자 구금시설이나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유사하여, 징벌적 제재와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당국은 시설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위 법률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과도 거리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결정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제 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개정 법률에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면서도 강제퇴거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통하여 외국인 체류․거주의 질서를 확보하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 이들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그에 대한 해법이 담겨야 할 것이다.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독립되고 중립적 지위에 있는 기관의 심사와 관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헌법재판소도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에 국제인권법의 관점을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 국제인권법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큰 틀의 논의 속에서 특히 ‘이주구금’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개선입법을 할 때에도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기준과 논의가 충실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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