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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 공적 부채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상생협력세제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Win-Win Cooperation Tax System against Unpaid Public Debt Exces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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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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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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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말 정기국회에서의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몰로 종료하고 그 대신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0조의32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상생협력세제’라고 함)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한시적 제도이고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제도가 시사하는 입법취지를 보면 고용확대 및 투자확대와 대․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라는국가적 경제정책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적 의미가 보다 강조되어 있다. 이제도의 도입취지에서 살펴보면, 상생협력세제의 납세의무자인 ‘적용대상기업 등’은 영리대기업에 해당되고, 또한 높은 재정건전도를 가진 기업에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영리대기업의 외형을 갖추고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충분한 재정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여 법이예정하는 실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는 그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공적자금의 지원과 상환, 특히 수협은행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터잡아 과다하게 미상환 공적자금을 가지고 있는법인의 상생협력세제상 취급에 대하여 기업소득의 계산에서 미상환공적부채의 상환액의 산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공적자금을 완전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상환공적잔여부채의 상환액을 조정항목의 하나로 새로이 추가하여 미환류 기업소득의 계산에서 환류여력이 없는 잔여부채(상환우선금: 공적자금미상환분)의 상환액을 차감하는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미상환 대규모 공적자금을 보유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배당하기에 앞서 잔존 공적자금의 상환액을기업소득에서 공제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의 실질은 부실 당시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된 자금이므로미상환 공적자금은 상생협력세제의 기업소득 계산 시 법인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회에 환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019년 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타당하다고 할수 있다.
The revision of the tax law at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end of 2017 ended the “corporate income conversion tax system(CICTS)” defined in Article 56 of the Corporate Tax Law at sunset. Instead, a new provision, article 100-32 of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was introduced: “taxation exceptions for promoting investment and win-win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in-win cooperation tax system”).
This system is a temporary system that will be in operation for the next three years by 2020. Comparing with CICTS, the instrumental meaning of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ic policy objective, i.e.
employment and investment expansion, and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is emphasized more.
Looking to the introduction purpose of this system, the “applicable companies, etc.” who are taxpayers of this tax system should be limited to for-profit large companies that have higher financial health.
In case of a legal entity that does not show sufficient financial capacity and falls short the substantive standards expected by the law, even if it is formally determined to have the profile of a for-profit large company, it seems reasonable to exclude its application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support and redemption of public funds, especially focusing on the case of Fisheries Cooperative Bank. Based on these analyses, a proposal is made as a legislative measure to enable the inclusion of repayment amount of unpaid public debt in the calculation of corporate income, in the treatment of corporations that have excessively acquired unpaid public funds in the win-win cooperation tax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s to deduct repayment amount of unpaid public debt in the calculation of unrefunded corporate income, so that large corporations that have not fully repaid public funds can repay it preferentially.
In particular, the Fisheries Cooperative Federation Central Association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 large unpaid public fund. It needs to be institutionally supplemented to deduct repayment amount of the remaining public funds from corporate income, before the Fisheries Cooperative Bank distributes dividends to the Fisheries Cooperative Federation Central Association. Since the reality of public funds is supported fun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loss carryforwards at the time of failure, and unpaid public funds when calculating corporate income for win-win cooperative tax system has the same character as loss carry-forwards deducted in the calculation stage of the tax base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corporate tax, it is reasonable to prescribe that repayment amount of unpaid public funds can be deducted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corporate income that the company is able to return to society. In that respect, it can be said that article 100-32 of the 2019 revised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Enforcement Decree is reasona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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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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