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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of 1965 and Claims for damage of the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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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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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se is related to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f 2013Da61381. The core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or not claims for damage of the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ur have expired as a result of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is is basically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laims for damage were not expired because the claims for damage are not covered by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is paper interprets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in the following way. First, the principles of interpreting the treaty of the Vienna Convention, as well as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interpretation, are also applied. Second, the purpose and application of the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are strictly classified and interpreted. Third, the principle of interpreting the treaty of the Vienna Convention is applied in stages by dividing it into one-step interpretation and two-step interpret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in this way led to the conclusions of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he claims for damage are based on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It is reasonable to exclude such claims from the purpose and application of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erefore, the claims for damage do not expire.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is case is that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entered into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without agreement on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Both Korea and Japan should pursue a new approach to overcome the dark past of 20th-century imperialism and colonialism, and to build an East Asian peace community, including the two countrie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본 논문의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청구권인 일제강점기 때불법행위에 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했는지 여부에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조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청구권협정을 해석한 결과, 다수의견은 이사건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별개의견은 이 사건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적용대상이지만 그로 인해 소멸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고 이 사건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은 이 사건 청구권은 일괄처리협정인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상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본 평석은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첫째, 비엔나협약의 조약 해석원칙은 물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도 아울러 적용하고, 둘째, 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과 적용대상을 엄밀하게 구분하며, 셋째, 조약 해석의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단계 해석과 2단계 해석을 분명히 구분하여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방식으로 청구권협정을 해석한결과, 이 사건 청구권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과 적용대상에서 일제의 한반도 강점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 청구는 제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상판결의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상판결 관련 한일 양국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일제의 한반도 강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권협정을 타협적으로 체결했다는 점에 있다. 한일 양국은 20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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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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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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