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토지수용과 취소소송의 대상 = The Subjects of Revocation Litigation in Land Expropri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7-379(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 절차에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용재결인지 이의재결인지가 문제되었다.
(구)토지수용법 하에서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재결주의를 채택하였고, 판례도 재결주의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구)토지수용법을 계승한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5조 제1항 제1문).
그러나 위 조항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의재결)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문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 사건 대상판결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이러한 문제를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의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았던 (구)토지수용법 하에서의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용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실무상의 이론(異論)을 정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dopted the Principle of Original Disposition for subject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in cases where one appeals to the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land expropriation, the issue is whether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first adjudication of the competen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or the second adjudication of on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the first adjudication by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Under the prior Land Expropriation Act,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as the second adjudication (Principle of Ruling), with some exceptions to allow for suits against the first adjudication of the competen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Principle of Original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has confirmed the Principle of Ruling.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85 of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e,” which incorporates the prior Land Expropriation Act, provides in relevant part:
Any project operator, landowner or person concerned, when one is dissatisfied with an adjudication of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may institut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y when one receives a written adjudication and within 30 days from the day when one receives a written adjudication on his objection in cases where one has raised an objection, respectively.
However, the foregoing provision does not clarify which is the subject of litigation, the first adjudication or the second adjudication, in cases where one files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receiving the second adjudication on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the first adjudication.
The Supreme Court’s ruling analyzed in this article appears to be the first ruling to address this issue. The Supreme Court revoked a lower court’s ruling that applied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ccording to the prior Land Expropriation Act, under which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as the second adjudication on raising an objection. Instead, the Court held that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first adjudication of the competen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and the defendant must be the competen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Thi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important because it clears away ambiguity that arises from the process of land expropri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