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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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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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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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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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7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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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보는가는 결국 실제적인 보상 기준을 정함으로써 구현될 것이다. 물론 그 차이가 처음에는 미미하게 작동할 수 는 있을지라도 결국 점차적으로 보상의 방향의 결정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헌법의 명령에 의거하여 당연하게 보상을 하여야 하며, 공용침해를 입은 국민으로서도 헌법상의 보상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보상을 공익 및 이해관계인들의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출되는 범위로 보고 객관적 거래가치보다 하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국가는 객관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야 하며, 금 전이 부족하다면 발권력을 동원하여서라도 국가는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객관적 시장가치보다 하회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볼 것이다. 문제는 객관적 시장가치보다 상회하는 보상을 정당한 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결국 생활보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생활보상의 문제는 다시금 나누어서 피침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생존권적 차원인가 아니면 자유권적 차원인가로 구분하여 생존권적 차원이라면 생활보상도 정당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자유권적 차원이라면 정책적 배려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사료된다.
더보기Die gerechte Entschädigung nach de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wird in der Tat durch das Entschädigungsstandard verwirklicht werden, obwohl die Bedeutung der gerechten Entschädigung je nach der wissenschaftlichen Lehre unterschiedlich sein könnte. Am Anfang wird der Unterschied zwischen der wissenschaftlichen Lehre nicht so groß, aber allmählich wird er den Strom der Entschädigung lenken. Die gerechte Entschädigung muß nach dem Gebot des Verfassungsrechtes garantiert werden, wenn eine soziale Entschädigung als eine Art von gerechter Entschädigung zu qualifizieren ist. Es stellt sich hiermit eine Frage, ob eine gerechte Entschädigung minderwertig werden könnte, als den objektive Marktpreis, nachdem die gerechte Entschädigung mit der Zusammenfassung aller betroffenen Interessen sowohl öffentliches Interesse als auch privates Interesse herausgearbeitet wird. Aus der Sicht des wirtschaftlichen Gesichtspunktes haben die Vorhabensträger gegen Verluste der Betroffenen zu entschädigen, indem sie ihre Befugnis der Finanzierung Gebauch machen. Auf jeden Fall ist es in der modernen kapitalistischen Gesellschaft schwer zu legitimieren, wenn eine Entschädigung unter dem Marktpreis bleibt. Im Gegensatz dazu fragt es sich danach, ob eine Entschädigung, die höher als den Marktpreis ist, zur gerechten Entschädigung gehören könnte. Diese Frage könnte als eine Frage umgewandelt werden, wie man eine soziale Entschädigung behandelt. Die Frage der sozialen Entschädigung sollte in die zwei Sphäre eingeteilt werden, nämlich eine Sphäre von freiheitrechtliche Grundrecht oder eine Sphäre von sozialrechtliche Grundrecht, nachdem die Einflüße auf die Betroffenen zusammengere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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