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법적 고찰 = A Study on medical division of labor about prescription and prescription issuance by phon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16(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behavior that became a problem in the target judgment was thatthe doctor performed medical treatment remotely through telephoneconsultation in the absence of a medical institution and issued aprescription through a nursing assistant.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 nursing assistant is a person who canperform medical activities only in the case of a medical assistant, eventhough he is not a medical person under the medical law, the instructionand supervision of the doctor’s nursing assistant should be strengthened.
Moreover, in view of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medical law, takinginto account that the subject of the prescription issuance to patientsis limited to doctors, and if the prescription is issued incorrectly, theeffect on the patient is significant. Consequently, nursing assistant’sissuing a prescription remotely under the direction of a physician is notconsidered as a Medical assistanc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whether the issues that the Supreme Courtjudges are valid based on the rules of the current Medical Law and theprinciple of division of labor, and examine the necessity of amendmentto related laws.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의 작성・교부의 주체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전화를 통한 의사의 지시로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의작성・교부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보조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사의 간호조무사에대한 지시・감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의료법 규정에 비추어 환자에 대한처방전 발급행위의 주체는 의사로 한정되어 있고, 처방전이 잘못 발급될 경우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격으로처방전 발급을 하는 행위를 적법한 원격의료에 해당한다거나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각 쟁점이 현행 의료법의 규정, 분업의원칙에 의거하여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