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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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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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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의 방지 및 피해노인의 보호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제공를 강제하고,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가정 내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의해서는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피해노인의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대재발방지대책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의 개정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강화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노인학대현장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법의 근거와 그 내용 및 실태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ⅰ) 학대행위자 개념의 특정, (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확대, (ⅲ) 지역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ⅳ) 학대판정의 평가기준 및 평가표의 마련 등, (ⅴ)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활성화·다양화, (ⅵ)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ⅶ)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전문가의 양성 등이다.
In the face of the elderly society, the elderly issue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but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elderly abuse,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were in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mendment to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on December 29, 2020 forced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the elder protection agency to the elder abuser and strengthened follow-up management of the abused elder.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lder abuse in the home, the punishment of abusers makes it difficult to solve the elder abuse problems and may result in contrary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Therefore, it is highly desirable to strengthen the services of abusers wit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abuse. However, due to the lack of follow-up measures to strengthen services for abuser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big change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at the practice site of abuse.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grounds, details and conditions of the current Act on the services, which is currently provided by the elder protection agency,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for the abuser: (ⅰ) Specific to the Abuser Concept, (ⅱ) Expansion of service providers by elder protection agency, (ⅲ)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sm of the Regional Case Judgment Committee, (ⅳ) Preparation of the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ion table for the judgment of abuse, (ⅴ) Activ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ervices for abusers, (ⅵ)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elder protection agency and other institutions, (ⅶ) Extension of the elder protection agency and training of experts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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