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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敎大典 : 加除式 對照式 法令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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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章 組織
      • 第1節 通則
      • 大韓民國憲法 = 12
      • 文化保護法 = 36
      • 敎育法 = 39
      • 敎育法施行令 = 39
      • 장학위원회관한규정 = 41
      • 명예교수규정 = 45
      • 주임교사임용규정 = 46
      •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 51
      •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정 = 55
      • 교육법 시행영 7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예능계학과의 범위지정에 관한 규칙 = 55
      • 상급학교입학학년인정에 관한 학교지정규칙 = 57
      • 입학제도연구위원회규정 = 62
      •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제등 실시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 = 63
      • 大學入學學力考査令 = 68
      • 명예박사학위수여승인규정 = 71
      • 임시교원양성소규정 = 72
      • 第2節 編制
      • 문교부직제 = 88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위원회직제개정령 = 92
      • 體育部職制 = 94
      • 중앙교육연구원직제 = 95
      • 국립중앙도서관직제 = 96
      • 국립중앙도서관도서열람규칙 = 97
      • 국사편찬위원회직제 = 98
      •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 98
      • 학술원사무국직제 = 99
      • 예술원사무국직제 = 99
      • 政府組織法 = 100
      • 行政機關의 組織 및 定員에 관한 通則 = 106
      • 第3節 國·公·立學校
      • 국립학교설치령 = 111
      • 국립학교설치령시행세칙 = 118
      • 대학설치기준령 = 119
      • 대학학생정원령 = 122
      • 대학원규정 = 155
      • 서울대학교설치령 = 161
      •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 163
      •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 164
      •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시행규칙 = 165
      • 전문대학설치기준령 = 166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 167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행규칙 = 168
      • 경찰대학설치령 = 169
      • 중학교학칙준칙 = 170
      • 고등학교학칙준칙 = 172
      • 교육대학학생에 대한 학비보조규정 = 173
      •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 = 174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 176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시행규칙 = 176
      •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 고등학교 졸업인정평가 시험규칙 = 178
      • 교육방송심의위원회 규정 = 178
      • 第4節 私立學校
      • 私立學校法 = 180
      • 私立學校法施行令 = 180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조에 의한 법인의 감독과 학교의 감독청의 협조에 관한 건 = 180
      • 사립학교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설비중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설비 지정의 건 = 186
      • 사립학교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 195
      • 외국인의 사립학교교원채용에 관한 건 = 197
      • 학교법인정관(준칙) = 198
      • 사립학교처무규정(준칙) = 202
      •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 기준령 = 206
      •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 기준령시행규칙 = 206
      •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 기준령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 인정 = 206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 208
      • 초·중·고등학교육성회규약(준칙) = 209
      •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 210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0
      • 문교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10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 = 219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220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240
      • 第2章 人事管理
      • 第1節 敎員
      • 敎育公務員法 = 270
      • 敎育公務員任用令 = 276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281
      • 敎育公務員昇進規程 = 284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 288
      • 교육공무원징계령 = 289
      • 교원자격검정령 = 293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 293
      • 교수자격인정령 = 306
      • 교원연수원령 = 309
      • 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 310
      • 대학교원임용(제청)에 관한 연구실적심사규준 = 313
      • 추천검정으로 수여하는 교장(원장)자격증의 부관설정등에 관한 규정 = 313
      • 自然系敎員確保를 위한 特別措置法 = 315
      • 자연계교원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315
      • 국립대학외국인교수채용규정 = 315
      • 교원의 건의에 관한 규정 = 317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318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정 = 338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 339
      •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 340
      •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칙 = 1676
      • 第2節 國家公務員
      • 國家公務員法 = 342
      • 公務員任用令 = 342
      • 公務員任用 및 試驗施行規則 = 342
      • 공무원고충심사처리요령 = 366
      • 公務員苦衷處理規程 = 369
      • 公務員懲戒令 = 371
      • 公務員懲戒量定등에 관한 規則 = 377
      •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시행지침 = 379
      • 公務員任用試驗令 = 391
      • 公務員敎育訓練法 = 415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416
      • 公務員服務規程 = 420
      • 硏究職公務員의 階級區分과 任用등에 관한 規程 = 422
      • 특수전문요원선발규정 = 425
      • 전문직공무원규정 = 426
      • 고용직공무원규정 = 431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 433
      • 公務員採用身體檢査規程 = 449
      • 公務員評定規則 = 450
      • 인사통계보고규칙 = 454
      • 공무원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 = 455
      • 근무성적평정규정 = 456
      • 근무평정조정위원회규정 = 459
      • 문교부고용직공무원검정규정 = 460
      • 인사감사규정 = 460
      •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 = 461
      • 國家公務員法 第3條但의 公務員의 範圍에 관한 規程 = 461
      • 공무원당직근무규정 = 462
      • 공무원특별훈련규칙 = 466
      •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470
      • 시한부직원규정 = 471
      •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 472
      • 모범공무원규정 = 473
      • 사법시험령 = 474
      • 公職者倫理法 = 476
      • 公職者倫理法施行令 = 478
      • 公職者倫理法施行規則 = 479
      • 문교부소속일반직공무원보직관리규정 = 480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 481
      • 昇進任用審議規程 = 482
      • 인사사무처리지침 = 483
      •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 = 492
      • 第3節 地方公務員
      • 地方公務員法 = 496
      • 地方公務員任用令 = 496
      • 지방전문직원규정 = 496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513
      • 地方公務員名譽退職手當支給規程 = 517
      • 지방잡급직원규정 = 520
      • 地方公務員懲戒 및 訴請規程 = 530
      •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541
      • 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 = 542
      •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 = 1680
      • 營利業務의 限界 및 事實上勞務에 從事하는 地方公務員의 範圍에 관한 件 = 556
      • 第3章 敎育管理
      • 第1節 一般管理
      • 監査院法 = 564
      • 監査院事務處理規程 = 564
      • 辨償 判定執行節次에 關한 規則 = 570
      • 監査院審査規則 = 572
      • 국외여행 심사요령 = 575
      • 公務員勤務事項에 관한 規則 = 576
      • 公務員當直 및 非常勤務規則 = 576
      • 공무국외여행규정 = 583
      • 賞勳法 = 584
      • 상훈법시행령 = 584
      • 정부표창규정 = 586
      • 문교부표창규정 = 591
      • 訴請節次規程 = 592
      • 請願法 = 593
      • 직무대리규정 = 594
      • 문교부위임전결규정 = 595
      • 행정감사규정 = 614
      • 문교부자체감사규정 = 616
      • 문교부감사결과처분규정 = 618
      • 관인규정 = 622
      • 국립 및 공립제학교관인규격에 관한 건 = 623
      • 회계관계 공무원직인규정 = 62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625
      • 보안업무규정 = 649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651
      • 보안업무규정시행요령 = 659
      • 情報 및 保安業務企劃調整規程 = 667
      • 정부공문서규정 = 668
      • 정부공문서처리규칙 = 671
      • 보고통제규정 = 682
      • 보고통제규정시행규칙 = 688
      • 서식제정절차규정 = 690
      • 공문서보관보존규정 = 691
      • 관용차량관리규정 = 693
      • 창안제도설치운영규정 = 700
      • 年號에 關한 法律 = 702
      • 法令등 公布에 관한 法律 = 702
      • 國旗製作法 = 703
      • 國號 및 一部地名과 地圖色使用에 과한 건 = 703
      • 國旗揭方法에 관한 件 = 704
      • 國慶日에 關한 法律 = 705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705
      •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 706
      • 행정용어정비개선 = 707
      • 일반사면령 = 708
      • 총무처예규 제121호 일반사면령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 708
      • 訴願法 = 709
      • 行政代執行法 = 710
      • 行政代執行法施行令 = 710
      • 제안규정 = 711
      • 제안규정 시행규칙 = 715
      • 문교부제안제도운영규정 = 719
      • 국·공립학교교원국외여행규칙 = 721
      • 공무원증규칙 = 722
      • 1982년도 법령용어 심의회에서 채택된 용어 = 725
      • 소원 심의회 규정 = 727
      • 行政訴訟法 = 727
      • 第2節 給與·會計
      • 公務員報酬規程 = 733
      • 공무원수당규정 = 748
      • 國家公務員名譽退職手當支給規程 = 769
      •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 770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771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 775
      • 민원창구근무자에 대한 조정수당가산금 지급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 783
      • 국내여비규정 = 784
      • 국외여비규정 = 789
      • 문교부잡금직원국내여비규정 = 793
      • 문교부 각종위원회의원국내여비규정 = 793
      • 교육공무원 민원창구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794
      •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규정 = 794
      •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시행세칙 = 795
      • 국립대학교학생지도수당지급규정 = 795
      • 국·공립대학 및 전문대학강사료지급규정 = 796
      • 문교부 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규정 = 796
      • 국·공립대학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수당지급규정 = 797
      • 국·공립학교입학생선발고사 위원수당지급규정 = 797
      • 합숙생활지도수당지급규정 = 797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정 = 798
      •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수당지급규정 = 802
      • 시험문제편집·편찬수당지급규정 = 803
      • 第3節 施設·敎材·財産管理
      • 學校施設事業促進法 = 807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 808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6조 및 부칙 제○의항규 규정에 의한 학교년도별 시설보충에 관한 건 = 811
      • 실업계학교실험·실습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812
      • 실업계학교실험·실습시설연차별 보충기준령 = 813
      • 대학시설연도별보충기준령 = 814
      • 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815
      • 전문대학실험·실습·실기의시설·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816
      • 실험실습기재관리운용규정 = 817
      • 교육교재인정규정 = 821
      • 교육교재인정규정시행규칙 = 823
      • 시청각교육교재 및 기재공급규칙 = 825
      • 국민학교교과도서무상지급규정 = 825
      • 문교부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규정 = 828
      •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 = 829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861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물품사후관리 위탁에 따른 사무취급 요령 = 865
      • 國有財産法 = 866
      • 국유재산법시행령 = 866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866
      • 物品管理法 = 900
      • 物品管理法施行令 = 900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 900
      • 서울大學病院設置法 = 949
      • 서울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 950
      • 第4節 學事管理
      • 교육행정관리규정 = 952
      • 문교부정책자문위원회규정 = 954
      • 교육정책심의회규정 = 956
      •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 956
      • 연구학교규정 = 957
      •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 957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 958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 964
      • 한글전용연구위원회 규정 = 969
      • 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령 = 970
      • 대학편입자격검정고시 과목에 관한 규칙 = 971
      •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취급요령 = 972
      • 학술연구조성비지급규정 = 978
      • 각종행사시 학생 동원요령 = 981
      • 학생국외여행추천요령 = 981
      • 국어순화운동협의회규정 = 984
      • 정부를 통하여 파견하는 해외연구생에 관한 규정 = 985
      • 대학입학학력고사특기자심사규정 = 985
      • 교육과정심의회규정 = 986
      • 島嶼·僻地敎育振興法 = 986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 986
      • 第4章 敎育振興
      • 第1節 學術·科學
      • 學術振興法 = 998
      • 학술진흥법시행령 = 998
      • 韓國科學財團法 = 1007
      • 科學敎育振興法 = 1008
      •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 1008
      • 科學技術振興法 = 1010
      • 科學技術振興法施行令 = 1010
      • 국제기술협력규정 = 1010
      • 技術開發促進法 = 1014
      • 技術開發促進法施行令 = 1014
      • 特定硏究機關育成法 = 1019
      • 技能大學法 = 1020
      • 巧能大學法施行令 = 1020
      • 國家技術資格法 = 1022
      •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 = 1022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1023
      • 特殊敎育振興法 = 1036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 1036
      •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 1036
      • 해외개발연구보조금교부규정 = 1045
      • 技術用役育成法 = 1046
      •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 = 1046
      • 韓國科學技術院法 = 1052
      • 發明保護法 = 1054
      • 발명보호법시행령 = 1054
      • 第2節 産業敎育
      • 産業敎育振興法 = 1057
      •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 1058
      • 산업교육진흥법시행규칙 = 1060
      •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 1066
      • 수산·산학협동심의회규정 = 1067
      • 실업기술원양성소운영규정 = 1068
      • 시범농업학교육성에 관한 규정 = 1069
      • 韓國産業經濟技術硏究院法 = 1070
      • 職業訓練基本法 = 1071
      • 職業訓練基本法施行令 = 1073
      • 職業訓練促進基金法 = 1078
      • 第3節 社會敎育
      • 社會敎育法 = 1081
      • 유아교육진흥법 = 1083
      • 圖書館法 = 1084
      • 도서관법시행령 = 1084
      • 도서관법시행규칙 = 1084
      •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 자료 납본규정 = 1089
      • 재외교포학생단기교육규정 = 1089
      •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 1090
      •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 = 1092
      • 학술기타문화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규정 = 1095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 = 1096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시행규칙 = 1096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의한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시설기준 = 1098
      • 私設講習所에 관한 法律 = 1100
      • 私設講習所에 관한 法律施行令 = 1101
      •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규정 = 1105
      •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法律 = 1106
      • 스카우트活動育成에 관한 法律 = 1108
      • 韓國靑少年聯盟育成에 關한 法律 = 1109
      • 社會團體登錄에 관한 法律 = 1110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 1111
      • 政治的社會團體等의 範圍에 關한 規程 = 1111
      • 韓國精神文化硏究院育成法 = 111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 = 1113
      • 한글전용에 관한 法律 = 1113
      •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 1114
      •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 = 1114
      • 한국교육개발원출연금관리규칙 = 1116
      • 第5章 財務
      • 第1節 敎育財政
      • 敎育稅法 = 1121
      • 敎育稅法施行令 = 1123
      • 補助金管理法 = 1124
      • 補助金管理法施行令 = 1126
      • 사립학교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 1127
      • 문교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 = 1127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1129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준칙) = 1131
      • 대학(교)기성회규약(준칙) = 1132
      • 학교입학수업료징수규정 = 1133
      • 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 1133
      • 교수자격인정수수료규정 = 1133
      • 國立大學校附屬病院特別會計法 = 1134
      •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진규정 = 1134
      • 국립대학교 부속병원 특별회계법시행령 = 1135
      • 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 = 1135
      •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정 = 1135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 1136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 1140
      • 地方交稅法 = 1141
      • 地方交付稅法施行令 = 1141
      • 第2節 財政·豫算
      • 豫算會計法 = 1144
      • 豫算會計法施行令 = 1144
      •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제정규칙 = 1145
      • 한국은행등에 관한 교부자금처리규칙 = 1158
      •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 1159
      • 재무관사무처리규칙 = 1170
      • 지출관사무처리규칙 = 1173
      •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 1182
      • 工事契約事務의 委任에 관한 規程 = 1184
      • 공사계약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1187
      • 大型工事契約에 관한 豫算會計法施行令特例規程 = 1192
      •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 1194
      •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施行令 = 1194
      • 財政法規에 依據한 出納計算의 數字 및 記載事項의 訂正에 關한 法律 = 1195
      • 國庫金端數計算法 = 1196
      • 國庫金端數計算法施行令 = 1196
      • 收入印紙에 관한 法律 = 1198
      • 收入印紙에 관한 法律施行令 = 1198
      • 收入印紙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 1198
      • 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 關한 法律 = 1200
      • 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 關한 法律施行令 = 1201
      • 企業豫算會計法 = 1202
      • 企業豫算會計法施行令 = 1204
      •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 1207
      •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施行令 = 1207
      • 豫算會計法施行에 관한 特例法施行令에 관한 規程 = 1207
      • 韓國銀行國庫金取扱規則 = 1208
      • 地方財政法 = 1210
      • 地方財政法施行令 = 1215
      • 政府保管金에 關한 法律 = 1225
      • 정부보관금취급규정 = 1225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 1227
      • 계약사무처리규칙 = 1229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 1246
      • 문교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운영규정 = 1249
      •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 1250
      • 계산증명규칙 = 1255
      • 調達基金法 = 1262
      • 調達基金法施行令 = 1262
      • 財務諸表規則 = 1264
      • 物品購買入札留意書 = 1274
      • 物品구매계약 및 일반조건 = 1275
      •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 1278
      • 貯蓄增大와 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 關한 法律 = 1280
      • 貯蓄增大와 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 關한 法律施行令 = 1283
      • 貯蓄增大와 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 關한 法律施行規則 = 1288
      • 施設工事入札留意書 = 1291
      • 施設工事契約一般條件 = 1292
      • 資金管理特別會計法 = 1297
      • 第6章 文化·福祉·年金
      • 第1節 文化振興
      • 文化財保護法 = 1303
      • 文化財保護法施行令 = 1310
      • 文化藝術振興法 = 1316
      • 文化藝術振興法施行令 = 1317
      • 著作權法 = 1318
      • 著作權法施行令 = 1321
      • 문교부간행물조정심의규정 = 1323
      •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 關한 法律 = 1324
      •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關한 法律 = 1325
      •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關한 法律施行令 = 1325
      • 有線放送受信管理法 = 1326
      • 地方文化事業助成法 = 1326
      •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 = 1327
      • 第2節 福祉·年金
      • 軍人子女敎育保護法 = 1329
      • 군인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 1329
      • 장학금 규정 = 1330
      • 장학금규정시행규칙 = 1331
      • 軍事援護對象者任用法 = 1334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 1335
      • 軍事援護對象者子女敎育保護法 = 1337
      •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 1338
      •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 지원규정 = 1344
      • 醫療保險法 = 1348
      • 醫療保險法施行令 = 1348
      • 醫療保險法施行規規則 = 1348
      •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 = 1367
      •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施行令 = 1371
      •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施行規則 = 1374
      • 社會保障에 관한 法律 = 1276
      • 大韓敎員共濟會法 = 1377
      • 公務員年金法 = 1378
      • 公務員年金法施行令 = 1384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1391
      •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시 = 1393
      • 私立學校敎員年金法 = 1394
      • 私立學校敎員年金法施行令 = 1399
      • 私立學校敎職員學資金貸與事業委託管理規則 = 1409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적용대상학교기관지정에 관한 규정 = 1410
      • 福票發行·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 1412
      • 兒童福祉法 = 1413
      • 아동복지법시행령 = 1415
      • 未成年者保護法 = 1417
      • 未成年者保護法施行令 = 1417
      • 心神障碍者福祉法 = 1418
      •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 1420
      • 家庭儀禮에 關한 法律 = 1422
      • 家庭儀禮에 關한 法律施行令 = 1423
      • 家庭儀禮에 關한 法律施行規則 = 1424
      • 家庭儀禮準則 = 1425
      • 社會福祉事業法 = 1427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1428
      • 사회복지사업기금법 = 1430
      • 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 = 1430
      •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 = 1432
      •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시행령 = 1433
      • 第7章 體育·保健·兵事
      • 第1節 體育·學校保健
      •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支援法 = 1437
      •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규정 = 1438
      • 체육부 표창규정 = 1439
      • 체육상시상 규칙 = 1439
      • 학교보건관계직원의 직무에 관한 규칙 = 1441
      • 경기지도자자격 검정규칙 = 1442
      • 학교신체검사규칙 = 1444
      • 체력검사수검료징수규칙 = 1445
      • 각종학교등의 체육장기준에 관한 규칙 = 1455
      •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1456
      • 國民體育振興法 = 1458
      • 國民體育振興法施行令 = 1458
      • 국민체육심의위원회규정 = 1460
      • 國民體育振興基金에 관한 法律 = 1463
      •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 1463
      • 學校保健法 = 1464
      • 學校保健法施行令 = 1464
      • 學校給食法 = 1468
      • 學校給食法施行令 = 1469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 1469
      • 公衆保健奬學을 爲한 特例法 = 1470
      • 公衆保健奬學을 爲한 特例法施行令 = 1471
      • 母子保健法 = 1472
      • 母子保健法施行令 = 1473
      • 傳染病豫防法 = 1474
      • 傳染病豫防法施行令 = 1477
      • 寄生蟲疾患豫防法 = 1478
      • 寄生蟲疾患豫防法施行規則 = 1478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 1479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1480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 1480
      • 農漁村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 = 1481
      • 農漁村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1482
      • 第2節 兵役
      • 大學院卒業生등의 兵役特例에 관한 特別措置法 = 1486
      • 大學院卒業生등의 兵役特例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1486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 1490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 1492
      • 학도호국단설치령 = 1495
      • 학도호국단규칙준칙 = 1496
      • 軍法務官試補의 任用修習 및 實務考試規程 = 1499
      • 鄕土豫備軍設置法 = 1500
      • 鄕土豫備軍設置法施行令 = 1502
      • 鄕土豫備軍設置法施行規則 = 1505
      • 兵役法 = 1509
      • 兵役法施行令 = 1517
      • 兵役法施行規則 = 1527
      • 徵兵身體檢査등 檢査規則 = 1545
      • 兵役法違反등의 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 1547
      • 兵役義務의 特例規則에 관한 法律 = 1548
      • 兵役義務의 特例規則에 관한 法律施行令 = 1549
      • 第8章 參考法令
      • 地方自治法 = 1573
      • 서울特別市行政에 관한 特別措置法 = 1581
      • 서울特別市行政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1582
      • 서울特別市行政機構에 관한 規程 = 1583
      • 서울特別市의 區職制 = 1587
      • 道와 直轄市의 行政機構에 관한 規程 = 1588
      • 새마을運動組織育成法 = 1589
      • 새마을運動組織育成法施行令 = 1590
      • 새마을指導者硏修院設置法 = 1591
      • 새마을금고법 = 1592
      • 情報 및 保安業務企劃調整規程 = 1596
      • 民防衛基本法 = 1599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 1600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 1606
      • 消防法 = 1612
      • 소방법시행령 = 1618
      • 소방법시행규칙 = 1631
      • 住民登錄法 = 1643
      • 주민등록법시행령 = 1646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 1651
      • 民法 = 1653
      • 老人福祉法 = 1661
      • 노인복지법시행령 = 1662
      • 統計法 = 1664
      • 生活保護法 = 1665
      • 생활보호법시행령 = 1668
      • 身元保證法 = 1669
      •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 1670
      • 少年院法 = 1672
      • 少年院 = 1673
      • 附錄
      • 1. 告示·指針
      • 국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지시 = 1691
      • 국기에 대한 의례 및 애국가제창에 관한 지침 = 1691
      • 83년도 공공기관시설 공사조기발주 및 집행에 관한 지시 = 1692
      • 재해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시 = 1692
      • 국무총리훈령 및 지시정비에 관한 훈령 = 1692
      • 관용차량도색의 자율화 = 1695
      • 민원담당공무원 인사운영상 협조사항 = 1695
      • 공무원연금법·령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696
      • 중등학교교사(특수학교교사 및 양호교사포함)표시과목의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 1698
      • 1983학년도 국립대학(교) 연간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 1698
      • 2. 민원사무처리
      • 민원사무처리규정 = 1701
      • 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규칙 = 1705
      • 각부처공통 = 1707
      • 문교부소관 = 1710
      • 3. 문교부 예규정비
      • 존치예규목록 문교부발행예규 = 1738
      • 시·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발행예규 = 1745
      • 타부처발행이첩예규 =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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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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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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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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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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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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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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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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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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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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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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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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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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