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nglish Revised Disclosure Du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3-431(3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는 1766년 Carter v. Boehm사건에서 맨스필드경에 의하여 확립되어 살머스경이 주도한 1906년 영국해상보법 제정시 동법 제17조에서 제20조에 규정되었고, 동법이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과 2015년 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판례법주의국가인 영국에서는 보험에 관한 유일한 성문법이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고지의무에 관하여 해상보험만이 아니라 일반보험에서도 주요한 법원(法源)으로 기능하여 왔다. 영국의 새로운 고지의무제도는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으로 나누어 입법되었고, 비소비자보험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은 소비자보험은 자발적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로 하고,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비율적 보상원칙을 채용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동법은 소비자보험에 대하여 “개인의 거래, 영업 또는 직업과 전적으로 또는 주로 무관한 목적아래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동법 제1조)”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험업법상의 일반보험계약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금융소비자, 상법 제662조의 단서에서 기업보험을 의미하는 “해상보험, 재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과 관련하여 유용한 해석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동법상의 고지의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화에 관해서는 우리상법 제651조에 영국을 비롯한 선진 보험국가가 대부분 채용한 점에 비추어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5년 보험법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간 걸작이라고 칭송되었던 1906년 해상보험법에 대해 제정시 샬머스경이 참조한 2.000여개의 판례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법화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앞으로 1906년법에서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는 비판에서 보다시피 그 파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법에서는 첫째, 1906년 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를 공정한 제공의무로 변경하고, 둘째. 만일에 대비한 고지원칙(fall-back disclosure rule)이라 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보험자가 추가질문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고하면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피보험자는 자신의 조직이나 보험중개사, 대리인이 보유하든 피보험자가 이용가능한 정보를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2015년 보험법 제4조 제6 • 7항에 의거 1906년 법 제19조 a항은 폐지되었으며, 넷째, 판례상의 유인의 원칙이 입법되었고, 넷째,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사항 중 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자료 등 퍼브릭 도메인상의 정보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당해 활동영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당해 유형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아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보험자가 아는 것으로 추정된다(2015년 보험법 제5조 제3항)고 되었으며, 다섯째, 공정한 제공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비소비자보험과 같이 비율적 보상원칙이 채용되었고, 여섯째, 공정한 제공의무를 임의적 규정으로 하여 투명성요건을 충족하면 그 내용이나 효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보험법상의 공정한 제공의무에 관해서는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는 우리나라의 법원(法源)인 특수한 영역이므로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필 것이 요구된다.
English disclosure duty was provided in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s. 17~19 which was led by Sir Chalmers.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s. 17~19 had been major source of law in the field of insurance until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Insurance Act 2015 has been enacted , because it was a sole Act regarding insurance law. Insurance Act 2015 has just been in force on 12 August 2016.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Section 2 abolishes the duty currently imposed on consumers to volunteer material facts, instead consumers must take reasonable care to answer insurers’ questions fully and accurately. Act 2012 makes less harsh the remedy for misrepresentation and non-disclosure. On careless misrepresentation, If the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consumer insurance contract on any terms,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but must return the premiums paid(Schedule 1 General 5). And Act 2012 Section 1 (a) provides that insurance consumer means an individual who enters into the contract wholly or mainly. The writer thinks that this definition of insurance consumer is very useful to our research of law, becaus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ection 7 noticed by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fines financial consumer, and Korea Insurance Business Act Section 2 defines insurance consumer, and Korea Commercial Code Section 662 enumerates the examples of non-insurance consumer. An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uty to volunteer material facts should be changed to the to answer insurers’ questions.
Insurance Act 2015 revises the rules about marine insurance as follows.
Firstly, The 2015 Act changes the disclosures duty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econdly, it introduces a fall-back disclosure rule which operates where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every material circumstance but disclose sufficient to put the assured on notice that it needs to make further inquiries.
Thirdly, the position with regard to insurance brokers as agents of the assured, has changed under the 2015 Act.
Fourthly, the question of presumed knowledge of readily available internet information is codified in 2015 Act s. 5 (3).
Fifthly, the remedy of avoidance of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is changed to proportionate remedies.
The writer says that new scheme of fair representation duty under the 2015 Act needs to be carefully studied because,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oncerning maine insurance matters has been directly applied by Korea Supreme Cour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