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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 Focusing on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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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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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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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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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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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cludes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and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s well. Regulating such limitation intends identical goal as the Criminal Act's Aceeptance of Brib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pplies different amount of fine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received b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If the valu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exceeds one million won at a time, the recipient sha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ion won.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i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ased on this rule.
However, in the Criminal Act, a public official will not be punished for accepting bribe as long as receiving, demanding or promising to accept a bribe is not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From now on,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be prohibited to receive, demand or promise to accept a bribe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and the motive for such offer, including contribution, sponsorship, donation, etc. Not only any direct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by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but also redirecting such act to a third party shall be prohibited.
No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Paragraph (1)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This law applie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Criminal Act's Acceptance of Bribe shall be additionally applied if such an act wa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and such offer wa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statement of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of this law resulted in a difficult interpret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refor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ticipates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ould receiv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yet without an exchange of any favors. In this case, such an act corresponds to a violation of public order, such person shall be sub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of two to five times the value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related to the violation.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함께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은 형법의 뇌물죄의 구조와 유사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금품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실적으로 100만원의 금품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수수한 때는 형사처벌은 물론 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공직자등은 위 금품등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는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도 ‘직무에 관하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기부・후원・증여 등의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직접 받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까지 있으면 형법의 뇌물죄에도 해당된다. 이 규정이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의 해석을 어렵게 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은 없는 상태에서 금품등을 받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때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기에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는 공직자등은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하면 면책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금품등에 대한 영득의사를 나타낸 것이라서 해당 공직자등이 받은 것으로 보아 금품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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