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세무사 업무의 국제적 확대 및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xtension of CPTA's Internation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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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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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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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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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TA agreements of Korea with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opened a new area in the Korean CPTA market.
The FTA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ushered the Korean CPTA's market into a new stage, with new opportunities being created for Korean CPTAs as they can practice their profession without any restrictions in the EU and USA, while there is no reciprocity for foreign counterparts willing to work in the much more restrained Korean market.
However the Korean Association of CPTA does not seem to harness such good opportunities, probably due to the general indifference to the international taxation and low level of proficiency in foreign languages.
The Korean Association of CPTA may need to prepare measures to such a change, in the same way as the Lawyers and CPAs that have already been actively dealing with the change of the market environment brought by the FTA agreement for several years before the agreement.
The measures would include to create the Bureau for international affairs worki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PTA to the foreign customers.
Another action that could be taken would consist of reinforcing the education of international taxation and improve the consulting skills for both the domestic and foreign customers.
Finally, a Special Purpose Company(SPC) created within the Korean Association of CPTA to support the busines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taxation would be needed. Such a structure would firstly be tied with the Chinese and Japanese counter partners and generate a viable revenue model.
현재 한국 세무시장은 FTA 체결로 인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국내 세무시장이 외국의 세무사에게 개방되는 폭은 좁은 반면, 외국의 세무시장은 한국 세무사에게 제한 없이 개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세무사 관련업계는 이와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외국어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단체는 대형화 또는 전문화를 통해서 FTA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무사 단체도 이들의 대응방안을 잘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첫째, 한국세무사회에 국제업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외국 고객에게 한국 세무사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세무사에 대한 국제조세 업무의 교육을 강화하여, 외국의 고객은 물론 국내 고객에 대해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세무사회 내에 국제조세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세무사의 국제조세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SPC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한․중․일 세무단체와 연계하여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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