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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Victims of Violence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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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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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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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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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후 학교폭력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학교폭력 대책법 제정 등 수많은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간의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학생이 처벌과 선도 등에 중점을 두면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 우울증, 학습장애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폭력의 대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함께 피해학생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학생의 피해실태 및 피해 후유증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피해신고율의 제고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학교폭력법상 ``심리상담 및 조언``, ``학급교체`` 등을 보호조치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의 요청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 후 피해학생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과의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학생의 용서를 통한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적 사법절차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School violence have become a serious problem since 1995 in Korea. Whenever serious accidents caused by school violence occurred, government department have planned various remedies including special law regulating school violence. Past policies for school violences have been focused on offender students such as strict punishments and guidance program. But those policies can not accomplish prevention of violence. So, it is necessary to convert from offender based policy to victim based policy. By survey, most victims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serious psychological problem such as anger, depression and impulse to suicide. So, the policy for school violences should be focused on protection of victims with schol violence prevention. In this study, three strategies are proposed to protect effectively victims of school violence. First, victims survey should be improved to analyze correctly the victims`s aftereffects of violence and be done regularly. Second, the section of special law regarding protection of victims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Victim students can claim positively the protection management guaranteed in special law as their rights and should be noticed those protection methods in advance. Third, victim`s main interests after school violence are not to be the victims of violence again and adjust into school life including focusing on study.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victim students and offender students to fulfill victims goals. Therefor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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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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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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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 0.66 | 0.719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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