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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4개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 = Public law review of fou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 focusing on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agreement and the meaning of intra-national trans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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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승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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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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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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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bout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four KCTU agreements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our inter -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that contains basic contents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It is an agreement on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open account, guarantee of investment, and settlement of business disputes. However, unlike other inter-Korean agreements, it has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been granted legal effect. In this regard, it examines the problem of the legal nature of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and the intra - national transaction nature of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presents the problems, makes a legislative review and concludes.
First of all,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contain the expression “transactions within the nation, not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country,” so it can hardly be regarded as a treaty. However, first,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assage of the Parliamentary approval under Article 60 of the Constitution is justified in the Inter-Korean Agreement, not the Treaty. And second, whether the passage of the Parliamentary approval under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is justified.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within the nation’, and discusses whether they should be reflected if they do not exis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an essential premise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order to activate and stabi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for inter-Korean enterprises. Considering the legal issues and realistic problems surrounding th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North as a “stat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interpret the inter-Korean agreement as a “treaty”. In addition, there is a concern that ‘transactions inside the nation’ may hinder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law.
이 글은 남북 4개 경협합의서 작성 20주년을 맞아 4개 경협합의서를 둘러싼 공법적문제를 다루고 있다. 4개 경협합의서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로,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는 다른 남북합의서와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법적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개 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와 4개 경협합의서의 민족내부거래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선 4개 경협합의서는 모두 ‘나라와 나라사이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라는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조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조약’이아닌 ‘남북합의서’에 헌법 제60조의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인지, 둘째, 법률인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당화 되는 것인지 등의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4개 경협합의서가 내용적으로 ‘민족내부의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러한 성격이 없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할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을 활성화 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기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경협합의서를 둘러싼 법적 문제 및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합의서는 ‘조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론이 바람직하고, 법적․제도적 구비에 적합하다고 보인다. 더불어 ‘민족내부의 거래’는 통일적인법해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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