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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조직의 한 유형으로서의 협동조합에 관한 소고 :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Introducing Cooperatives as a Type of Enterprises - Focusing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General Cooperativ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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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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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d by the UN resolution declaring “2012 the UN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in 2012, Korean government has legislate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hereinafter the “FAC”) which is one single general law governing all types of cooperatives except for certain cooperative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existing eight cooperative laws. Among others, the FAC has introduced cooperatives, namely “the general cooperatives(hereinafter the ”GCs“),” as a type of enterprises for almost all business areas excluding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es. Given the dual character of the GCs, GCs must serve both the democratic association element and efficient business enterprise element in order to survive in the market through the competitions with other types of enterpris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and how the GCs under the FAC meet those elements in terms of their governance structure. Throughout this article, the author compare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GCs with those of two types of capitalistic companies;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hereinafter the “LLCs”) and stock corporations(hereinafter the “SCs”). In Part II,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and the principles of the cooperatives an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three types of the enterprises. All of the GCs, LLCs and SCs have common features in that each of them is a separate legal entity independent from its owners who will not be individually responsible for any acts performed by the enterprise beyond their subscription amount. The GCs and LLCs significantly share their organization principles such as one person one voting rule. However the GCs’ basic structure of organs are similar to that of the SCs. The mandatory organs of the GCs are (i)a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members meeting that is the supreme decision-making body, (ii)a board of directors that are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executive organ, (iii)internal auditor(s) that are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which is the auditing organ, and (iv)the president that is at the same time required to b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assembly, which has the power to represent and act on behalf of the GC and execute everyday business of the GC. The FAC has adopted the one-tier system as is the case of the SCs and does not provide for the supervisory council as an mandatory or optional organ of the GCs. In Part III through Part V, the author goes through various issues involving each organ of the GCs comparing it with the corresponding organ of the LLCs and SCs. In Part VI,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GCs under the FAC needs more emphasis on the democratic association element and suggests a few legislative measures that might enhance the viability of the GCs as a typical type of enterprises and at the same time meet the diverse demands surrounding the GCs.
더보기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반적인 영리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도입된 일반협동조합이 그 결사체로서의 민주성·자율성이라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정체성과 영리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상충하는 요구를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다른 영리기업조직, 특히 주식회사와의 경쟁에서 차별하된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방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다른 영리기업과 차별화되는 협동조합의 기본적 특성을 요약하고 그 지배구조의 기본틀을 분석하였다. 일반협동조합은 그 조직원리 측면에서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혼재하여 상법상 회사 유형 중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가장 근접하지만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의 기관은 총회(소유자), 이사회(경영기관), 이사장(대표기관), 감사(감독기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기본 틀이 주식회사와 유사함을 적시하였다. 다음으로 일반협동조합의 기관별로 총회, 업무집행기관(이사회와 이사장), 감사의 순서로 현행법상 일반협동조합과 다른 영리기업을 비교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론적 보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법은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원칙이라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리기에 미흡하고 대표적인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에도 조합원의 참여가 강조되기 보다는 경영진의 전단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에도 오히려 부족하며, 특히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견제기능은 미약하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겸임에 대한 정관자치의 확대, 조합원과 감사의 감시·감독기능 강화, 조합원의 총회 참여도 제고, 이사의 이해상충행위 규제 강화 등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비조합원 이사장·이사·감사 제한,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조항 개선, 총회하자를 다툴 소송제도 신설, 소규모협동조합 특례 인정기준 개선 및 감독기능 보완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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