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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 특허법 제95조의 새로운 해석론 = The Scope of protection of patent right with its term extended
저자
강춘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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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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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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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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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where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95 of the Patent Act was in earnest problematic (Supreme Court 17. January. 2019. Sentencing 2017da245798 ruling),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defendant's generic drug product differed from the patented drug product in terms of salt, but the different salts could have been easily selected by the ordinary person in the art and the pharmaceutical effect of the drug products were substantially the same; and therefore the defendant's generic drug product fell within the scope of the patented drug product whose term was extended.
This paper compares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cases concerning the valid scope of patent rights with extended terms, and analyzes the rulings made by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Taking one step further, this paper displays the result of critical review into the existing theory of interpretation for the Article 95 of the Patent Law and presents a new theory that interprets the scope of the term extended patent taking into account the patented drug product and the scope of the patent before the extension of patent term.
특허법 제89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고 특허법 제95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 제95조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 다245798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 의약품과 염에서 차이가 나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 변경된 염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인체에흡수되는 치료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와사례를 조사하여 검토하였고,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의 판단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법 제95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물건과 존속기간이 연장되기 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론으로서 ‘더불어 해석설’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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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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