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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 있어서 자율규제기관의 이익충돌문제 = The Problems about Inherent Conflicts of Self Regulation Organizations(SROs) in Securities Market
저자
곽관훈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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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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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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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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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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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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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Regulation Organizations(SROs), specially exchanges, continue to be the major operators of organised marketplaces for the trading of many financial instruments, particularly equities. Self-regulation is key component of our securities market regulation. Because it is that the cost of effectively regulating the inner-workings of the securities industry at the government level was viewed as cost prohibitive and inefficient. In addition, the complexity of securities trading practices made it desirable for SRO regulatory staff to be intimately involved with SRO rulemaking and enforcement. Moreover, the SRO could set standards that exceeded those imposed by the Government, such as just and equitable principles of trade and detailed proscriptive business conduct standards.
In recent years, changes in the markets and in the ownership structure of SRO have generated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current SRO structure. Among the most controversial features of the existing SRO system is the inherent conflict that exists within every SRO between its regulatory functions and its members, market operations, and listed issuers. Another significant conflict of interest for SRO responsibilities is with SRO shareholder.
SRO demutualization raises the concern that the profit motive of a shareholder-owned SRO could detract from proper self-regulation. Traditionally, exchanges were owned by the market participants and were responsible for the regulation of both the markets they operated and of the members themselves. However, in recent years, the rationale and support for continuing mutual ownership has tended to weaken and most major exchanges have now converted into for-profit companies with broader shareholder bases. For securities regulatory authorities these changes in exchange ownership and business objectives have been raising significant legal issue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blems about inherent conflicts of SRO and to research the settlement about these problems.
자율규제는 증권시장규제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다양한 거래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증권시장을 제3자인 국가가 규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게 된다. 자율규제는 시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장참가자가 직접 규제한다는 점에서 제3자 규제가 갖는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소는 시장의 개설자라는 특성상 시장참가자인 동시에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로 전환된 거래소의 경우 영리적 목적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자율규제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는 자율규제부문과 시장운영부문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익은 시장운영부문에서 발생한다. 시장운영부문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보다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시장운영부문과 자율규제부문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율규제기관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조직 형태적 측면과 조직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조직 형태적 측면의 경우 자율규제부문을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조직을 둔다고 하여도 재정과 인력에서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거래소가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조직 운영측면에서 자율규제부문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절차에 있어 독립성은 물론 재정과 인력에 있어 독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이익충돌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회사인 거래소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된 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주식소유상황에 대한 강제공시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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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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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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