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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소진(消盡)시 치료의 우선순위(Triage) = Triage in der Pande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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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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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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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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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팬데믹 초기 대응과정에서의 극심한 혼란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거치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자원의 수가 급증하는 환자의 수를 따르지 못할 때 어떠한 환자부터 치료해야 하는지에 관해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고, 실제로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의사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민간에 맡겨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입각하여 규범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트리아지에 관해 고찰해 본 결과 본고에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트리아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는 변함이 없다.
1. 사전적 트리아지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지만, 사후적 트리아지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며 예방적 트리아지는 생명권에 반한다.
2. 의학적 적응증(Indikation), 치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 치료의 긴급성은 트리아지의 전제조건이며 이들과 트리아지의 기준은 구별되어야 한다.
3. 허용되는 트리아지의 기준으로는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이며, 그 외에 아주 예외적으로 환자의 구조자로서의 기능이나 단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선착순 등이 엄격한 요건 하에 고려될 여지가 있다. 이에 반해 환자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트리아지 상황에 대한 책임, 제비뽑기 등은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
4. 현재 국내의 상황과 같이 아직 트리아지에 관한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진료의 거부, 의무의 충돌과 같은 법리에 의해 민법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Die ganze Welt leidet unter der plötzlich ausgebrochenen Corona-Pandemie. Sogar in den Industrieländern (Erste Welt Ländern) war zu Beginn der Pandemie eine medizinisch chaotische und angespannte Situation unvermeidlich. Diese Erfahrung brachte die Wichtigkeit der Triage während einer Pandemie ans Licht, sodass sogar ärzteverbände verschiedener Lnder dazu eigene Richtlinien veröffentlichten. Handlungsanweisungen bei Lebensnotstand sind in erster Linie jedoch eine normative Frage, die durch die Gesetzgeber geregelt werden muss. Aufgrund dieser Erkenntnis kommt die vorliegende Arbeit zu den folgenden Ergebnissen.
1. Während die ex-ante-Triage grundsätzlich nicht der Wertordnung der Verfassung widerspricht, sind die sog. präventive sowie ex-post-Triage nicht zulssig. Letzteres entspricht nicht der Würde des Menschen und die präventive Triage verletzt das Lebensrecht der nicht behandelten Patienten.
2. Eine medizinische Indikation, die Einwilligung des Patienten und die Dringlichkeit der Behandlung gehören zu den Voraussetzungen einer Triage, welche von ihren materiellen Kriterien wie der Erfolgsaussicht zu unterscheiden sind.
3. Als zulässiges Kriterium ist vor allem die Erfolgsaussicht zu nennen. Im Ausnahmefall können unter strengen Voraussetzungen folgende Kriterien bercksichtigt werden: ob der Patient für die Rettung anderer unersetzbar ist oder ob der Patient nicht ein Ausländer ist, der keinen Beitrag zur nationalen Gesundheitsversicherung leistet. Jedoch darf es keine Benachteiligung geben bezüglich Alter, sozialen Status oder Verschulden des Patienten. Los ist auch ein ungeeignetes Mittel, weil dadurch das Ziel der Triage nicht erreicht wird.
4. Es gibt noch kein Triage-Gesetz in Korea. In dieser Situation setzt sich der Arzt, der die Triage durchführt, in die straf- und zivilrechtliche Haftungsgefahr. Mit Hilfe der verschiedenen Rechtfertigungsgründe wie Pflichtenkollision oder berechtigten Behandlungsverweigerung kann er aber einer Haftung entg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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