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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공시와 상장회사의 대응 = Listed companies' response to ESG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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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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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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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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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 논의의 초기에는 기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ESG를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최근에는 상장회사의 ESG 관련 정보공시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많은 투자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판단의 기준으로 ESG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는 수많은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거나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상장회사들은 ESG 경영과 관련된 정보공시와 평가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정보공시 표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코스피 상장회사들은 2030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ESG 관련 정보공시 가이드라인들이 제정되었지만, 이들은 글로벌 차원의 ESG 정보공개 요구에 ‘충분한’ 지표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EU에서는 ESG 관련 법제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의 지속가능성 보고표준은 가장 광범위한 ESG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규범력이 강한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국내 상장회사, 특히 EU 역내에 자회사나 지점을 두고 있거나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과 사업관계에 있는 국내 상장회사들은 EU의 ESG 관련 법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이에 부합되는 ESG 관리 및 정보공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Discussions on ESG are actively taking place at home and abroad. At the beginning of the ESG discussion, it was recommended that companies consider ESG autonomously, but recently,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promote the obligation of companies to disclose ESG-related information is rapidly increasing. In addition, many investment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use ESG-related information as a criterion for making investment decisions on companies. In this regard, numerous ESG information disclosure guidelines have been published at home and abroad.
Therefore, domestic listed companies that conduct business activiti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ternationally or raise funds from overseas investors need to prepare and disclose reports in accordance with the “ESG Information Disclosure Standard” that can be easily used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evaluation related to ESG management and meets global standards.
All KOSPI-listed companies in Korea are required to disclose ESG information in their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s from 2030. In addition, ESG-related information disclosure guidelines have been enacted in Korea, but there is criticism that these can not be said to be 'sufficient' indicators to meet global ESG information disclosure requirements. Meanwhile, the EU has been leading ESG-related legislation and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global standard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EU's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requires the most extensive ESG information disclosure and is evaluated as a criterion with strong normative power.
Therefore, domestic listed companies that conduct international transactions, especially domestic listed companies that have subsidiaries or branches in the EU or have business relationships with companies in the value chain, need to have an ESG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enforcement of the EU's ESG-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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