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1항에 의한 내부자 거래의 규제-내부자의 범위 및 정보수령자를 중심으로- = ?Restriction on Insider Tradings under Aricle 188-2(1)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With a focus on the scope of Insiders and Tipp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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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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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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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의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미국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의 제정법의 규정과 판례 기준을 선별적으로 받아 들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증권법 내지 관련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성립된 내부자 거래의 규제라는 제도 자체가 보통법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해하는 공정하지 아니한 거래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내부자 거래의 규제는 일반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과 정보의 평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각론의 부분에서는 각국의 자본시장의 특성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따른 특유의 규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의 제1항에서는 내부자 거래가 금지되는 내부자와 정보 수령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 수령자의 규제에 대해서는 1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규제하고, 그 이후에는 입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 수령자가 1차 정보 수령자인가 2차
정보 수령자인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인의무의 위반, 개인적인 이득의 취득 등 제정법과 판례에 의하여 증권 거래 시장의 현실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제되고 있으므로 증권시장을 기초로 한 판례의 형성이 미국 보다 덜 활발한 우리나라
의 경우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미국의 내부자 거래 금지에 관한 제정법과 판례의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정보 수령자에 대한 내부자 거래의 규제는 입법의 불비로 규제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정보 수령자에 관련된 규제의 범위의 확대, 기업의 포괄적이전 혹은 M&A의 경우에 발생할 있는 법의 사각지대로서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내부자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필요성 등에 관련된 것이다. 내부자 거래의 폐해를 방지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거래의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물론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거래계의 실태의 파악, 자본시장의 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EU 등 미국 이외의 국가의 최근 입법 조치의 고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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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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