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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安重根)과 최재형(崔在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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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년 여름 함경도 두만강 국경지역의 일본군수비대를 공격했던 연해주의병 운동의 중심조직은 동의회였다. 최재형은 동의회의 총장으로서, 안중근은 평의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국내로 진공한 동의회 의병부대 조직에서 안중근은 우영장으
      로 활동했다. 하르빈 의거의 동지 우덕순 역시 동의회 회원이었다. 동의회의 중심세력은 안중근과 그의 의형제인 엄인섭, 김기룡을 중심으로 한 ‘87형제파’의청년들이었다.최재형은 1893년이후 연추면의 도헌(都憲)으로서 1908년 당시 한인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인사회의 지도자였다. 최재형이 동의회의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군대를 상대로 하는 청부업과 상업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제력과 러시아지방당국자들과 한인농민들 사이에서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한 한인사회에서의 영향력이었다. 국내로부터 망명해오는 대부분의 애국지사들이 연추 마을과 노보키예프스키(1905년이후)에 위치했던 최재형의 집에서 식객으로 머물렀고 안중근도 예외가 아니었다.동의회가 최재형파와 이범윤파로 분열 대립되었을 때, 안중근은 최재형파에 속했다. 안중근은 이범윤측이 지목한 최재형파 핵심인물 9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안중근은 이범윤의 권위주의적이며 봉건적인 태도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며,후일 하르빈사건 심문과정에서도 “이범윤과는 의견이 맞지 않아 행동을 같이한적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유인석이 최재형에게 보낸 편지에서평가한 바, 안중근은 최재형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즉, 유인석은 안중근이 “일찌기 도헌[都憲-최재형] 휘하의 병사가 되어 도헌의 집에 머물면서 늘 다시 거의(擧義)하여 원수를 갚고 나라를 되찾을 것을 의논하였”다고 했던 것이다. 1932년에 쓴 책에서 최호림이 동의회를 좌우 2파로 나누고, 안중근을 엄인섭, 장봉한, 최병준, 황병길과 함께 ‘동의회 좌파’인 최재형파 인물로 분류했던 것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908년 국내진입 의병운동에서 패퇴한 후 안중근은 연해주와 흑룡주(아무르주)의 한인거주지들을 순방하였는데, 북으로는 멀리 아무르강가의 러시아와 중
      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사만리(블라고슬로벤노예)마을에까지 찾아갔다. 수청지방에서는 일진회 회원들에게 잡혀 목숨을 잃어버릴뻔 했다. 1908년 이후 의병운동이 쇠퇴하게 된 데는 러시아당국의 의병활동 금지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
      만, 이에 못지 않게 한인사회의 의병활동에 대한 부정적 입장, 특히 의병운동의 최대후원자였던 최재형 자신이 의병운동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은 1909년 봄 안중근 등 수청파가 중심이 된 한
      인일심회를 적극 협조하였다. 이후 하르빈의거에 이르기까지 안중근은 각지를 순방하며 교육에 힘쓰고 국민 단합을 고취하였는데, 노보키예프스키에서는 최재형의 집에 머물면서 도움을 받았다.1908년 여름의 국내진공작전이후 침체된 상황에서 안중근이 중심이 되어 연추에서 결성한 단지동맹, 동의단지회는 “일심단체(一心團體)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기어이 목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안중근 등 12명이 결성한 동의단지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 일을 만히 돌보아 주었”다는 우덕순의 회고를 보건대, 최재형이 안중근이 회장이었던 동의단지회 등의 활동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현재로서 안중근이 하르빈으로 떠나가기 전에 최재형과 자신의 의중을 밝혔는지, 밝혔다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토오 히로부미 처단계획을 협의했는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안중근이 하르빈으로 떠나기 전까지 노보키예프스키의 최재형 집에 기식하면서 후원과 보호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하르빈 의거 직후 일본당국이 최재형을 하얼빈 의거의 연루혐의자로 지목한 37명 가운데 첫 번째 인물로 지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안중근이 하르빈 의거 공판투쟁에서 방어하고 숨기고자 했던 여러 사실 가운데 최재형과의 관계가 그 하나였다. 안중근은 우덕순과의 공모사실이나 1908년 여름 동의회 의병의 국내진공 참여 사실, 그리고 단지동맹의 결성 사실 등은 일본당국자들의 집요한 추적에 밀려 방어하는데 실패했지만, 대동공보 관계자들의 관여사실(유진율, 이강의 자금, 총기 제공문제)이나 최재형과의 관계를 숨기는데 성공하였다.안중근이 1910년 2월 7일에 열린 제1회 공개 공판정에 ‘팔도(八道) 의병총독(總督)’으로서 김두성이란 인물을 내세운 것 역시 한편으로는 자신의 공판투쟁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이 전략은 최재형을 보호하고 그와 관련된 사실들을 숨기고자 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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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ngeuihoe(同義會, Association of Comrades)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infiltration of the euibyeong(義兵, Righteous Army) into the border area of Korea in the summer of 1908. Choe Jae-hyeong and An Jung-geun were elected respectively as the president and council member of the Dongeuihoe. An Jung-geun led the right half of the euibyeong troops which attacked the northern border area across the Duman River. An's comrade, U Deok-sun was also a member of the the Dongeuihoe. The core force of the the Dongeuihoe was composed of young people of “the eighty seven group”whose key leaders were An Jung-geun, Eom In-seop and Gim Gi-ryong Choe Jae-hyeong had worked as the magistrate(doheyeon, 都憲) of the Ianchikhe(煙秋) prefecture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since 1893 and eventually became the most influential person among Koreans in Russia. It was his economic power and high reputation among local Russian authorities and Korean people which led to his presidency of the Dongeuihoe. Most of the political exiles who crossed the border to Russia sought asylum at Choe Jae-hyeong's residence in Ianchikhe village and Novokievskii(after 1905). An Jung-geun was among them. When the Dongeuihoe was divided between supporters of Choe Jae-hyeong and Yi Beom-yun, An Jung-geun sided with Choe and was one of nine key members of the Choe's group. An Jung-geun was unfavorable toward Yi Beom-yun's authoritative and feudalistic behavior. An Jung-geun once explained to a Japanese oliceman that he disagreed with Yi Beom-yun and accordingly had never worked together with Yi. Yu In-seok had commented in his letter to Choe Jae-hyeong that An Jung-geun and Choe were close comrades. Yu wrote, “An Jung-geun served as a soldier to Doheon(Choe Jae-hyeong) and always discussed with Choe about ways to initiate a movement for revenge upon the enemies and restor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his book, Choe Ho-rim grouped the members of the Dongeuihoe into two factions, right wing and left wing, and classified An Jung-geun into Choe' Jae-hyeong's left wing along with Eom In-seop, Jang Bong-han, Choe Byeong-jun and Hwang Byeong-gil. After the failure of the euibyeong army's attack on the Japanese border guard in the summer 1908, An Jung-geun visited Korean villages in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and Amur Province. An Jung-geun visited a Korean village called Blagoslovennoe(Samanni in Korean) which was located by the Amur River in the Amur Province. In Suchan, An Jung-geun was captured and almost killed by the members of the Ilchinhoe(Advancement Society). Together
      with the Russian policy of prohibiting the military activities of the euibyeong army, unfavorable opinions toward the euibyeong army among Koreans and Choe Jae-yeong's efforts to distance himself from the euibyeong group wer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decline of the euibyeong activities since the Fall of 1908. evertheless, Choe Jae-hyeong supported the activities of the Ilsimhoe which An Jung-geun and his Sucha group organized in the early 1909. Since that time, An Jung-geun visited Korean villages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he unity of Korean people. When An Jung-geun went to Novokievskii, he stayed at Choe Jae-heyong's residence. In spring of 1909, An Jung-geun cut off a ring finger together with eleven comrades organizing a secret society whose members were to “have one-mind and unity and devote themselves towards the independence of their nation.” U Deok-sun noted that Choe Jae-hyeong supported their activities in many ways and that Choe
      Jae-hyeong' must have supported the activities of the Danji Dongmaeng (Society of Cut Fingers). We do not know whether An Jung-geun revealed his plan to assassinate Ito Hirobumi to Choe Jae-hyeong and if so, the extent to
      which he discussed with Choe about hi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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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머리말
      • Ⅱ. 동의회(同義會)와 연해주 항일의병
      • Ⅲ.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
      • Ⅳ. 안중근의 공판투쟁과 ‘팔도(八道) 의병총독 김두성(金斗星)’ 문제
      • Ⅴ. 맺음말
      • 1 "「排日鮮人 退露處分에 關한 件」(1915년 5월 17일자),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의 部 在西比利亞 5권.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 2 올가 보리소브나 린샤, "한인들의 학교교육 보급을 위한 러시아정교의 활동-19세기 70년대와 90년대 초 남우수리스크 지방 in : 러시아의 대한(大韓)정책과 한.러관계의 역사적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2007
      • 3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 4 "한국 최초의 주러시아 상주공사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외교통상부 2003
      • 5 이정은, "최재형의 생애와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0 : 1996
      • 6 柳麟錫, "최재형에게(1909년 10월) in : 국역 의암집 2" 의암학회 2007
      • 7 반병률, "최재형 (崔在亨, 최표트르 세묘노비치)-러시아 고려인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국가보훈처 2006
      • 8 "잡보 會務就緖, 1909년 3월 31일자"
      • 9 "이범윤과 의병, 1910년 5월 25일자"
      • 10 남부우수리크라이 국경수비위원회, "연해주 군총독 각하께" 국사편찬위원회 34 : 1997
      • 11 박환, "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역사공간 2008
      • 12 "스미르노프 남우수리스크 지방 국경행정관이 플루구 연해주군무지사에게 보낸 보고서"
      • 13 "비밀: 한국어통역관 9등문관 팀(Tim)이 남부우수리 크라이 국경수비위원에게 보낸 보고서 사본" 국사편찬위원회 34 : 1997
      • 14 檀仙, "만고 의사 안중근전(10), 1913년 8월 29일자"
      • 15 박환,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안중근 in : 안중근과 한인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2
      • 16 "동의회취지서, 1908년 5월 10일자"
      • 17 "논설 권업회신년총회, 1914년 2월 8일자"
      • 18 반병률, "노령 연해주 한인사회의 한인민족운동 (1905-1911)" 7 : 1997
      • 19 안중근, "국역 안응칠 역사 in :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1999
      • 20 박환, "구한말 러시아 연해주 최재형 의병 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3 : 1999
      • 21 崔在亨, "광고, 1909년 1월 20일자"
      • 22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 23 오영섭, "간도지역 독립운동과 안중근이 지도한 의병전선" 안중근.하얼빈학회. 동북아역사재단 2008
      • 24 "電報(1909년 12월 10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25 최호림, "遠東邊疆高麗人生活 歷史抄錄 第一冊 in :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1999
      • 26 "警秘第290號(1909년 10월 30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27 "警秘 第237號의 1(1910년 1월 17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28 "記錄 1909年 安重根及合邦에 關한 書類(93)(1910년 1월 20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1권" 국사편찬위원회 1983
      • 29 "被告人 第6回 訊問調書(1909년 11월 24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 국사편찬위원회 1983
      • 30 "被告人 安應七 第9回 訊問調書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 국사편찬위원회 1983
      • 31 "統監報告(1909년 10월 30일)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32 "禹德淳 先生의 懷古談 in : 안중근의사자료집"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 33 "書信(1909년 10월 29일자, 大坦丈夫가 佐竹秘書官에게)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 국사편찬위원회 1983
      • 34 "排日的 韓人에 관한 調査의 件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35 "憲機第2634號-別紙第1號 安應七 및 그 同類에 關한 調書」(1909년 12월 30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36 "憲機 第2634號(1909년 12월 20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37 "憲機 第2309號 (1909년 11월 19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38 윤병석, "安重根의 沿海州 義兵運動과 同義斷指會"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4 : 2000
      • 39 "境警視의 訊問에 대한 安應七의 供述(第9回)(1909년 12월 6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40 "境警視 安應七을 訊問한 供述(第1回) (1909년 11월 26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41 "境 警視의 訊問에 대한 安應七의 供述(第2回)」(1909년 11월 26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42 "報告(1909년 11월 2일자)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43 "勸業新聞. 1913년 6월 15일자"
      • 44 "勸業新聞. 1913년 1월 2월 2일자"
      • 45 "公判始末書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 국사편찬위원회 1983
      • 46 "兇行者及 嫌疑者 調査書 in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국사편찬위원회 1983
      • 47 "「煙秋在住鮮人의 排日的演劇擧行의 件安」(1918년 8월 31일자)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의 部 在西比利亞 7권.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 48 "「安恭根의 企劃한 寺內總督暗殺의 風說云云에 關한 件」(1911년 2월 1일자)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의 部 在西比利亞 2권"
      • 49 V.V. Tsoi, "Tsoi Pyotr Semenovich1860-1920) in : Moskovskaia Obshchestveenaya Organizatsiya ‘Potomki Bortsov za Nezavisimost’ Korei. Almatinskoe Obshchestvo ‘Pomtomki Bortsov za Nezavisimost’ Korei ‘Doknip, Alma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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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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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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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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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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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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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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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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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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