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최근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n the Amendment of the Tax Attorney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94(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Legislation to limit the scope of the tax work of lawyers with tax accountant qualifications is being pursued again. In other words, the main content of the bill is to allow lawyers with tax accountant qualifications to work as a tax agent after completing practical train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to exclude from the scope of work for bookkeeping and verification of faithful reports. The above amendment is taking as the pretext that it would violat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ystem if it allowed lawyers who have not been verified in accounting expertise to prepare account books and verify faithful reports, which are the unique duties of tax accountant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owever, the amended Tax Attorneys Act overlooks, first, the control of the legality of a tax agent. Tax representation through a lawyer contributes to ensuring the legal stability of the tax system through legal think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beyond the accuracy of accounting figures. It is entirely up to the market whether the client simply wants a savvy tax accountant or accountant or a lawyer who is good at interpreting and applying tax laws. Second, it goes against the purpose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Tax Accountant Act infringes on professional freedom, etc., if the Tax Accountant Act grants lawyers the qualifications of a tax accountant, but prevents them from performing any duties as a tax agent. If the amendment is passed, the task of preparing the accounting books and verifying the integrity of the tax agency,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ax representation, will be excluded, and the lawyer’s tax representation will be criminalized. In the end, the revision bill of the Tax Attorneys Act, proposed again by Rep. Yang Kyung-sook 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deserves criticism again and again for ignoring the spirit of concession and compromise and openly sparking a literal dispute.
더보기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세무대리의 기본이자 핵심업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그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위 세무사법 개정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 세무사법은 첫째, 세무대리의 적법성, 적합성 통제를 간과하고 있다. 변호사를 통한 세무대리는 단순히 회계상 수치의 정확성을 넘어 유연한 법적 사고와 법률 해석을 통한 세무제도의 법적안정성 보장에 크게 기여함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세무 관련 의뢰인이 단순히 숫자계산 관련 업무에 밝은 세무사와 회계사를 원할지 관련 관련 세법의 전반적인 해석과 적용에 능숙한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길 일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재는 지난 2018. 4. 26.자 2015헌가19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다. 즉, 세무대리의 기본이자 가장 본질적인 업무 영역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등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서 제외한 금번 세무사법 개정은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무엇보다 이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등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소급입법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무대리의 기초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되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는 사실상 형해화 되고 말았다. 결국 의회의 과도한 입법재량권 남용은 또다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