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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 Basic Income and Labour Law Transformed: How Basic Income can Reinforce Rights at Work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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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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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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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impact of digitalization, such as AI, automation and big data technology sweeps across the economy and industry, many studies suggest a rather gloomy prospect that a ‘workless future’ might advent as a result of technology replacement of human employment. On the face of this change, the universal basic income (UBI), a periodic cash payment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is being suggested as an alternative system that guarantees livelihood for all citizens.
Some criticizes UBI on the basis that, given the fact that it is given unconditionally without work requirement, UBI might weaken existing labour rights mechanisms; that people would not choose to work if they are given unconditional UBI, which will render labour rights meaningless.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UBI does not interfere with labour rights; on the contrary, UBI poses a strong potential to reinforce existing labour rights system in a way that it could correspond more properly to the changing world of work.
First, UBI enables a critical review of the ‘right to work’ concept which has been built on a Keynesian faith in full employment. Second, by granting an income that is unrelated to work, UBI could possibly correct the bias toward wage-labour in our existing labour system and result in reappraisal of care work. UBI could thus contribute to relieving gender inequality and raise women’s status at work. Lastly, UBI is a conception that can possibly fit more properly to the new forms of work that is digitalized-by granting UBI, platform workers, who are not currently being protected by existing employee protection scheme, might be able to enjoy a better protection of their work. In light of such analysi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UBI is a plan that reinforces rights at work and decent living in a transformative way.
기본소득(basic income)은 국가가 자산심사와 근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하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등을 그 개념 요소로 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평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최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함께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부정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로 주목받고 있어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기본소득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 다소 모호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라는 점을 주로 강조하여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기존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우려하는 입장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이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재정초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이 노동법에 대해 제공하는 유의미한 시사점은 첫째,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현존하는 근로권 관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게 해 주며, 둘째,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임금노동에 편중된 현재의 노동체제를 재편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셋째,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근로 형태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또한 일과 삶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근로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이 상정하는 노동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구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요청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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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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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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