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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 Protection pour les concubins-dans la loi fran?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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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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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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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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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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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 판례가 일방의 파기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추적용 해 온 대 반하여, 최근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은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생존 사실혼 배우자 보호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였다. 사실혼 중 사실혼 배우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사실혼 해소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므로 현재의 법적 공백상태는 입법론으로든 해석론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을 주로 연구하였다. 프랑스는 남녀평등 사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이러한 정신은 사실혼 관계 및 그 해소에 따른 재산청산관계에도 관철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는 사실혼을 일반적인 계약관계로 보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사실혼을 준혼관계로 보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고려하여 프랑스의 부부재산제도 함께 연구하였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상 사실혼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청산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판례가 혼인이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논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혼인해소에 따른 재산청산절차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재산분할청구권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 민법상 이혼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청산절차가 선행된 후 상속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없는 사실혼도 일방의 파기나 사망으로 해소된 이상 사실혼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판례와 같이 사실혼이 일방의 파기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사실혼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 보호를 위하여 프랑스의 임대차개선에 관한 1989년 법률을 소개하고 분석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사실혼 배우자 보호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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