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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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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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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문제는 일국의 헌법적 결단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유럽연합조약(TEU)이 제50조를 통하여 각 회원국이 EU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법적인 논의들은 본질적으로 EU법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 논문은 브렉시트의 법적절차 및 그에 수반하는 주요 쟁점을 관련 EU조약의 해석과 적용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쟁점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TEU 제50조에 의할 때, 브렉시트의 법적절차는 ‘국내 헌법절차에 따른 탈퇴결정’, ‘EU에 대한 탈퇴의사 통고 및 협상개시’, ‘탈퇴협정의 체결 또는 법정기간의 도과’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현재는 1단계와 2단계의 중간에 위치한 상황으로서 아직까지는 EU법상의 공식적인 탈퇴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두 번째로 향후 브렉시트의 탈퇴절차가 개시될 경우 영국과 EU가 체결하게 될 탈퇴협정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EU와 제3국간의 관계’에 체결되는 조약에 준하여 교섭 및 체결된다. 따라서 만약에 외교안보정책, 공동방위, 사법협력 등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탈퇴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는 브렉시트 탈퇴협정이 혼합협 정의 형식으로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로 탈퇴의사를 표명한 국가의 탈퇴의사 통고의 철회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철회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부재, 2년의 협상기간의 연장 및 탈퇴국의 재가입을 허용하는 TEU 제50조의 유연성과 개방성, 회원국이 보유한 탈퇴결정권 행사의 자율성, ‘보다 긴밀한 통합’으로 축약되는 유럽연합조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탈퇴의사의 통고를 철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2017년 1월 17일 공표된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계획에 비추어 볼 때, 탈퇴이후 영국의 EU의 역내시장 접근방식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규범의 틀에서 한-EU FTA의 사례와 같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탈퇴협정을 통해서는 EU의 일차적 법원을 구성하는 헌법적 조약들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한 규범적 불일치 상황을 교정을 위해서는 TEU 제50조의 탈퇴절차와는 별도로 TEU 제48조에 따른 유렵연합조약의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법적절차의 발동이 요구된다.
더보기Legal issues relating to Brexit present intrinsically difficult and perhaps even problematic challenges. While the United Kingdom (UK) is dealing with national, legal, and political ramifications arising from her own Brexit decis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European Union (EU) is work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50 in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which stipulates legal procedures and requirements of a member state’s withdrawal from the EU. This paper proposes to examine the legal process and its major issues surrounding Brexit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EU treaties concerned. The author begins with a brief explanation of the three-step legal process for withdraw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 of the TEU and then presents five peculiarities of Brexit for consideration. They are (1) the legal status and implication of Brexit referendum in terms of Article 50 TEU; (2) the possibility of the withdrawal agreement for Brexit to be concluded in a form of a mixed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hird (non-EU) country’; (3) the revocability of the official notification of withdrawal since there is no explicit stipulations regarding the unilateral revocation by the withdrawing country; (4) a possible conclusion of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UK"s continual access to EU"s internal market after its withdrawal; and (5) the need to take additional legal procedures under Article 48 of the TEU – apart from the withdrawal procedure under Article 50 of the TEU — in order to correct the normative inconsistency of the TEU after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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