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과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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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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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17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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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의 원칙적인 강제집행방법으로서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한편, 우리 민법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제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 기능뿐만 아니라 간이 · 신속한 집행절차로서의 기능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압류명령등을 받은 채권자와 민법에 근거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사이에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 이러한 경합 ·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논문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과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을 중심으로 압류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사이에 경합이 발생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위 대법원 2015다236547 판결은 다수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 · 공탁 · 배당 등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상 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위채권자가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봉쇄한 채 전부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일정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를 다수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구현하고 양 제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들은 ‘대위채권자의 채권자에게까지’ 또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게까지’ 법률관계가 확장된 경우에 관하여도 판시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도 기존 법리와의 논리적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대법원이 확장된 법률관계 전부에 관하여 판시한 것은 아닌 만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개입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관계를 정치하게 분류 ·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provides seizure order, collection order, and assignment order as methods of encashment of monetary claims, whereas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a creditor with the right of subrogation as a means of preserving liability property of a debtor. And because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is also used as a simple and fast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there exist cases where a creditor who received a seizure order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coexists with another creditor who has filed a suit exercising the right of subrogation under the Civil Act. However, neither the Civil Act nor the Civil Execution Act has provisions for resolving this conflict, so the conflict can only be solved by interpretation of the law.
This paper reflects upon the legal relationships among various parties when a creditor who has received a seizure order and a creditor who has filed a suit by exercising the right of subrogation coexist. Particular focus will be on two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2015Da236547 decided 2016. 8. 29. and 2016Da205915 decided 2016. 9. 28. The 2015Da236547 decision holds that when there are multiple creditors, the general rule is that the collection, deposition, and distribution of the debtor’s monetary claim must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However, the decision set certain exceptions to this rule, since it cannot be condoned that a creditor who has received a assignment order gets exclusive satisfaction from the debtor while creditors who have exercised the right of subrogation are barred from participating in the distribution process through means such as seizure. This paper evaluates the Supreme Court’s holding as one that promotes equality among multiple creditors and allows for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the two different legal principles.
Furthermore, the above Korean Supreme Court’s holding elaborates on situations when a creditor who has exercised the right of subrogation has another creditor, or when the debtor`s obligor has another debtor. The Supreme Court’s holding regarding these situations are also valid, considering the logical coherence with existing legal principles. However, since the Korean Supreme Court did not elaborate on all the extensive legal relationships that case exist between the parties, more work remains in the area. Continuous classification and delicate analysis of the complex legal relationships when various interested parties are involved must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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