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제공과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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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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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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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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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5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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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청은 아이디어제공에 대하여 부정경쟁법에 의한 보호 법안을 제시하였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탈취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부정경쟁법은 다양한 상사불법행위를 부정경쟁법이란 체계 속에 모아 놓은 것이다. 17세기 허위의 사실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칭혼동행위로부터 시작된 부정경쟁행위는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유럽의 비등록디자인보호제도인 노예적 모방의 미국버전인 트레이드 드레스나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을 포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이디어 제공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이나 특허로 보호되지만, 영업비밀이나 특허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이디어 탈취는 공정경쟁을 위협하기 시작되었다. 아이디어 거래는 애로우의 정보의 역설(Arrow’s Information Paradox)이 적용된다. “정보의 가치는 구입자가 정보를 취득할 때까지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미 취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이디어의 확산은 어렵게 된다. 기술발전은 어렵게 되고, 결국 사회적 효용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확산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제공과 탈취를 부정경쟁법에 의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이디어 제공과 탈취에 있어서 해당 아이디어에 대하여 어떤 법적 보호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주목할 만한 연구가 쌓여 있지 않다. 아이디어는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이 없이 제공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아이디어의 탈취가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 참신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본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아이디어 보호 법리를 고찰하여 본 다음 특허청이 제안한 아이디어 보호조항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더보기Recentl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ereinafter “KIPO”) proposed an act to protect idea submission between competitors. This means that the proposed act will protect other competitors from extorting an idea.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an umbrella act of dishonest or fraudulent rivalry in trade and commerce. Unfair competition begun with deceiving the customers with the misrepresentation of facts in 17th century. Now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cludes the trade dress protection, the US version of the slavish imitation in the European continent and cyber squatting appearing at the advent of the internet at the beginning of the 21th century, etc. With the growth of economic activities, unfair competitions increase. An idea would be protected as a patent or a trade secret. However, it also would be protected by the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As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ics makes competition stronger, the extortion of idea would endanger fair trade practice. Arrow’s Information Paradox applies to idea trades. “Its value for the purchaser is not known until he has the information, but then he has in effect acquired it without cost.” Then if the possession of an idea is not protected, an idea will not proliferate in the public. This means that technology will not be advanced and the social value will not increase. To proliferate an idea not protected by patents or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protect an idea trade according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owever, there is no study on how to legally protect an idea submission and a extortion of idea in trade. An idea submission case will be protected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oth when it is submitted under a contract and without a contract. To protect an idea submission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 idea must be novel bring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idea. In this paper, I review the US cases of an idea submission and examine the proposed act to protect ideas by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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