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임대차2법 현황과 대안제시 - 분쟁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 Current Status of Lease 2 Act and Proposal of Alternatives - Focusing on case studies of disputes -
저자
신세덕 (대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299(23쪽)
제공처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ease 3 Act came into effect. The Lease 2 Act (right to apply for contract renewal, limit system for the previous month) was fully implemented from July 31, 2020, and the lease repor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June 2021 with a grace period of one year. At the tim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 urgent policy was needed as a policy to protect tenants due to the surge in house prices and jeonse prices. can do.
As it was implemented urgently, concerns and criticisms arose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3rd Lease Act. At this point, two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2nd Lease Act, various measures are being sought, such as the need to abolish the 2nd Lease Act, review it, and revise and supplement it. However,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sale price is falling, the transaction volume is also drastically reduced, and as a result, the jeonse is also falling. We were concerned about the increase in rent and the difficulty of jeonse due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new the contract, but it has turned into a situation where we have to worry about the difficulty of reverse taxation. In such a market situation, if the Lease 2 Act is repealed, amended, or supplemented to protect the lessor's basic rights, if the real estate market stagnation continues, the damage to the lessor is likely to be further aggravated by reverse taxation. Therefore, at this point, I believe that the Lease 2 Act should be maintained.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many disputes over whether or not to reside in the real estate, which is the reason for the landlord's refusal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the lower courts have mixed judgments.
From a macro perspective, now is the right time to review and implement the abolition of the Jeonse system by amending the lease period of Article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three or four years from a macro perspective, when the sale price has fallen and the real estate market is in the early stages of a recession.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고 임대차신고제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긴급한 정책이 필요했고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유예기간 없이 긴급하게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긴급하게 시행되다 보니 임대차 3법 시행 초기부터 우려와 비판이 거셌고 유예기간 없이 속전속결로 입법이 시행되다 보니 기대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임대차2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임대차2법을 폐지 해야 한다.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해야 한다 등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는 떨어지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전세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전세난을 우려했으나 역전세난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런 시장현황에서 임대인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2법을 폐지하거나 수정, 보완할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기가 지속될 경우 역전세난 등으로 임대인에게 피해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임대차2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임대인의 거절사유인 실거주 여부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하급심 판례는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분쟁사례를 통한 대책모색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매매가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기 초기인 지금이 거시적 안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을 3년이나 4년으로 개정하고 전세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시행할 적기라고 본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