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 under the Amend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저자
지광운 (군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0(36쪽)
제공처
Da der Eigentumswert von Daten zunimmt, gibt es eine Diskussion über deren Schutz. Die Maßnahmen des Schutzes kann auf der eineen Seite der Gewährung von Rechten und auf der anderen Seitet der Verhaltensregulierung unterteilt werden.
Letztere ist einne Gesetzgebung, die die Verwendung von Daten für unlauteren Wettbewerb im Rahmen des novellierten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UWG) in Korea verbietet. Im geänderten Gesetz sind die Bestimmungen über die Arten des unlauteren Wettbewerbs in Bezug auf Daten jedoch sehr abstrakt. Dementsprechend scheint es nicht einfach zu wissen, ob eine Handlung aus der Sicht des Täters eine unlautere Wettbewerbshandlung ist. In diesem Zusammenhang ist es in dieser Arbeit diskutiert, dass die rechtlich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Auslegung von Ka-mok nach UWG untersucht werdn. Darüber hinaus besteht der Hauptzweck dieser Arbeit darin, die Gesetzgebungstrends und die vergleichenden Gesetze zum Datenschutz in Japan und der EU zu untersuchen, um die Richtung des Eigentumsschutzes für Daten zu bestimmen und die Auswirkungen zu ermitteln. Daher wurde es als notwendig erachtet, die Gesetze zum Datenschutz entsprechend der koreanischen Situation neu zu gestalten. Darüber hinaus wurde die Notwendigkeit des Erlasses entsprechender Richtlini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ziehung zu verwandten Gesetzen vorgeschlagen.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Erstellung von Richtlinien wird festgestellt, dass ein großer Bedarf an einer Neuordnung besteht, um die Nebenwirkungen zu beseitigen, die die industrielle Innovation aufgrund der Unklarheit der Datennutzung durch die Abstraktheit der Gesetze behindern. Zudem sollen die Compliance-Standards für unlautere Wettbewerbspraktiken verdeutlicht werden.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그 보호유형은 권리부여형과 행위규정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입법례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에 대한 부정경쟁이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관한 규정은 추상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범자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에 관한 규정인 카목의 해석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재산적 보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본과 EU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동향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그 시사점을 얻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 지침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지침제정과 관련하여 법규의 추상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혁신이 저해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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