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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주거복지정책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Plan for Housing Welfare of Aging Society - Focusing on application plan of National Pension Fund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0(32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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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the end of August, 2017, Korea entered an aging society, and it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 aging society with unprecedented speed in the world. The problems of aging that Korea will face includes job problem, poverty problem and housing welfare problem. Our future depends on how we prepare now.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elderly housing welfare problem, and confirmed that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is closely connected to the elderly poverty and other medical welfare services due to the income statu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mong 5 elderly housing welfare related legislative bills drawn up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Basic Law,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The Elderly Welfare Act, which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stly regulate the contents of medical welfare promotion of the elderly and partly regulate elderly housing welfare problem. The Act on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in Housing,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puts rules regarding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policy that can guarantee safe and convenient residential lives of the underprivileged in housing such as the handicapped and the elderly, and Housing Basic Law guarantees citizens' right to housing and establishes policies that contribute to people's resident stability and resident condition, which indicates that the objects these laws protect are comprehensive rather than limiting the elderly and the handicapped. However, these housing welfare policies need liaison with welfare services such as medical welfare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claimed the importance of connection among related laws, and of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and offices concerned, an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void overlapped investment of government budget and to make continuous efforts for effective resource distribution when the government executes policie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elderly poverty leads to housing poverty, and the housing poverty becomes the big burden of the government budget of elderly housing welfare. The government injects a considerable portion of finance and gives basic pension to low income elderly citizens, and the amount is supposed to increase gradually.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s finance for policies like housing welfare road map is in a bad condition. The government presents plans using Urban Housing Fund, but it is not enough for stable execution of housing welfare road map, which is large scale of national project. In addition, there is limitation in the elderly housing welfare improvement policies such as public silver towns due to concentration on housing supply for the youth and newly married coupl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 tha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sue tentatively named ‘Housing Welfare Special Bond’ and National Pension Fund purchase the whole quantity.
2017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노인문제는 일자리 문제, 빈곤 문제, 주거복지 문제로 집약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 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노인주거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고령자 소득수준·생애주기의 특성상 노인주거복지는 노인빈곤과 기타 의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노인주거복지 관련 5개의 법안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인 저출산·고령화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은 주로 노인의 의료복지증진 관련 내용을 규정하면서 노인주거복지 문제도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인 주거약자지원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보호 대상이 포괄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의료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연계 노력, 소관 부처 간의 협력 및 협업 관계가 중요함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정부 예산의 중복 투자를 자제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노인빈곤이 주거빈곤으로 이어지고, 주거빈곤은 정부의 노인주거복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임을 주목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상당부분을 투입하여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그 지급액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복지로드맵과 같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부의 재원은 충분한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규모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정부 정책의 집중으로 공공실버타운 같은 노인주거복지 개선 정책의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가칭 “주거복지특별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전량 매수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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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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