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與産權 = Judicature and Property Right-on family property confiscation during the Tang and Five Dynas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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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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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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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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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모든 재산을 “籍沒”하는 것은, 중국고대의 전국시기 이래부터 시행된 일종의 형벌이었다. 그것은 사법행위이자, 경제행위이다. 본문에서는 사법과 재산권, 양방면을 고려하여, 唐律疏議과 유관한“籍沒家產”의 율령을 중심으로, 그 유래와 변화를 고찰하면서, 당오대“籍沒家產”의 죄범대상, 사법과정의 집행(실행), 籍沒의 家産範圍, 정
부의 籍沒家產의 계속되는 재산권 처리 및 법의 밖에서 형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진한에서 수에 이르기까지 비록 범인의 모든 재산을 籍沒하는 것의 약간의 규정은 있었으나, 재산을 籍沒의 대상이 있으면 용서함이 없어서 범람하였다. 이것은 중국고대전제왕권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박탈하는 일종의 표현이었다. 唐律疏議의 전에 전해져온 율문은, 단지 梁律에서 謀反, 降叛, 大逆세 가지 중죄의 범인에게만 모든 재산을 籍沒하게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관련 소송의 실례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하나의 율문은 전 시기의 사법실행에 근
원이 있다.唐律疏議와 관련하여 재산권 籍沒의 범인 대상과 그 상관문제의 규정을 전대미문으로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적용하고, 재산권 籍沒의 적용대상은 한정범 “모반”과 “대역”의 죄, 그리고 여러 실제행동에 한정되었으며, 일정한 위해자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또한 죄에 연루되는 대상이 대단히 감소되었다. 이전 시기에, 이것은 사유재산의 일정한 수준으로 존중과 보호가 구현되었고, 중국고대법제와 재산권제도의 한 차례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당대의 정부는 자산의 재산권 籍沒에 대한 후속조치형식에서 중요하게 여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재물을 파는 것(貨賣)으로서 일차성 地收利였고, 다른 하나는 관청의 자산을 가지고 경영하는 행위로, 전답을 내어 소작을 하게 하여 임차료를 받는 경우였다. 그 외에, 籍沒한 전답을 무상으로 백성에게 나누어준 사례도 소수 존재하였다. 오대시기에 가혹한 법과 잔혹한 형벌을 제멋대로 함부로 하여, “籍沒家產”의 사용범위를 확대 시켰는데, 심지어는 재산을 탐내어 모함하여 籍沒하는 “刑人利財”가 출현하였다. 이에 대해, 후주의 태조 곽위가 바로잡았다. 오대시기의 정부는 “籍沒家產”의 후속재산권 조치에 대하여, 관에서 부분적으로 가산을 籍沒하거나 혹은 관영의 세금으로 이득을 챙기거나, 사유 혹은 사영하게 하여 납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오대시기 재산권변동의 일종의 비교적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Confiscate some of criminal's family property had been carried out as punishment since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ancient China. It is not only a judicial action but also an economical action. This thesis will focus on the source and development of "Tang lu shu yi" about family property confiscation, and then discuss some issues such as, who needs to be confiscated the private property; the procedure of carring out the confiscation;
the scope of confiscation; the disposure of the confiscated property and the cruel penalty beyond the legal means during the Tang and Five Dynas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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