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 Trends of Cooperatives Establishment in Rural Korea and Improvement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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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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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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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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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은 도시 못지 않게 활발하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 후 8개월이 지난 2013년 7월 시점에서 농촌에는 6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다. 그 협동조합들의 평균 출자금 규모도 도시 지역의 그것을 상회하고 있다. 농촌에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사업 분야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농산물 생산·가공·판매를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의 농업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형식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다. 농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제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가 많겠지만, 농업법인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러 법률에서 농업법인은 크게 세 종류의 유리함을 갖는다. 첫째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여러 종류의 조세감면 조치의 대상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농업 및 농촌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세측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우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의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마찬가지로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다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 하나만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연계된 수십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이어서 시행령과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을 광범위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is a vigorous movement to 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 than 600 cooperatives reported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to the competent Mayor/Governor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not a small number.
Though recently established rural cooperatives are acting throughout diverse business sectors, cooperativ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all the rural coope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 corporation that are allowed to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by the laws. They are Farm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Now in rural Korea, farmers tend to establish cooperatives by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with Farm Corporations or Agricultural Corporations. There are many need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cooperatives. Above all, the laws about Farm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for the emerging rural cooperatives to be treated fai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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