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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원산지규정 개선 방안 = Reforming Rules of Origin for the Effective Regulation of Anti-Dumping Circum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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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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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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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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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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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5년 관세법령 개정을 통하여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명문화하고, 2026년부터는 제3국에서의 단순 조립・가공 유형까지 포섭하도록 규율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전제로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원산지 판정 단계에서의 사전적 차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제3국 우회덤핑이 야기하는 덤핑방지관세 회피 문제를 우회덤핑 방지 규정 자체의 미비가 아닌, 원산지규정의 완화된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재정의하고, 관세법상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의 보완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보다 사전적・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원산지규정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3국 우회덤핑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를 우회덤핑방지제도 운용상의 문제가 아닌, 비특혜원산지규정의 구조적 한계에서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보기In 2025, Korea codified its anti-circumvention regime through amendments to the Customs Act and, as of 2026, expanded its scope to include simple assembly or processing conducted in third countries. While this legislative development represents a significant step toward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anti-dumping measures, structural limitations remain.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hich operate anti-circumvention regimes on the basis of relatively stringent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Korea continues to rely heavily on the HS six-digit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criterion. As a result, the preventive function at the stage of origin determination does not operate sufficiently.
This study reconceptualizes the problem of anti-dumping duty evasion through third-country circumvention not as a deficiency in the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themselves, but as a structural issue arising from the relatively lenient framework of Korea’s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On the premise that anti- circumvention duties under the Customs Act are supplementary in nature, the study explores ways to strengthen rules of origin as a more proactive and preventive regulatory instrumen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identifying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non-preferential origin regime—rather than enforcement deficiencies in the anti-circumvention system—as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difficulty in regulating third-country circumvention in advance, and in proposing institutional reforms to address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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