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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구성부분에 대한 강제수사 및 그 적법요건에 관한 고찰 - 지문 융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of Body Components and Their Legitimate Requirements - Focused on Fingerpri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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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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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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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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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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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re is a great need to protect society from crimes such as terrorism, drugs, organization, strong, cybercrime, etc., in order to discover the real truth about a specific group of criminals that have been intelligent, secreted, and organized, the evidence collection through digital devices such as smartphones is required. But it has become also a reality with the development of smart phone security technology, that it is not possible to decrypt the password for the smart device legally obtain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and in the end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core evidence. In this case, it is a question whether a forced investigation is possible.
As a matter of fact, the fingerprint information has been used as an important means for personal identification in the past, so it has some legal basis for compulsory collection. And from a balanced point of view that forced urine collection and forced blood collection which are greater degre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allowed,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of fingerprint information, which is unlikely to cause damage to physical health, should be allowed.
However, a verification warrant will be neede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fusion of fingerprints is permanently attached to the body, which is virtually impossible to separate, and that no expert knowledge is needed to decrypt them. The minimum compulsory exercise, which requires fingerprints to be touched on the home button of a smartphone, will find its legal basis as “other necessary dispositions for verification” under Articles 219 and 14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course, the electronic information from the smartphone obtained through the decrypted password must be controlled through the legal principles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limitations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such as receiving a separate pre-seizure and search warrant.
테러·마약·조직·강력·사이버범죄 등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지능화·밀행화·조직화된 특정 범죄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통한 채증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 되었으나, 스마트폰 보안기술의 발달로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게취득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암호를 풀지 못해 결국 핵심 증거를 채증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암호해제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지문의 융선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지문정보는 이전부터 개인식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강제적 채취에 일부 법적근거를 가지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습적 행위가 전제되어 인권침해의 정도가 더 큰 강제채뇨·강제채혈의 허용성도 통설 및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균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체건강의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문정보에 대한 강제수사자체는 허용되어져 할 것이다.
다만, 지문의 융선은 신체에 상시적으로 접착되어 있어 사실상 분리가불가능하고, 이를 통한 암호해제에 특별히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 없다는점에 비추어 검증영장에 의하되, 지문을 스마트폰의 홈버튼에 터치하도록하는 최소한도의 강제력 행사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인용규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에 따라 ‘검증을 함에 기타 필요한 처분’으로서 그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제된 암호를 통해 얻어진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받는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의 한계와 관련된 법리 및 논의를 통해 통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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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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