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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일반 행정법상 당초처분과 감액처분의 법리 검토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을 중심으로- = Case Study : Study on the Precedent Principle between the Beginning Administrative Measure and the Follow-up Reduced Administrative Measure in General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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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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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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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6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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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하여 당초처분을 감액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징수의무자가 다투어야 하는 소송의 대상은 ‘감액처분에 의해 감액되지 않고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도 당초처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법리는 조세쟁송에서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법리 및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 밝힌 법리와도 동일한 법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판결의 법리는 처분서의 문언 내용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판단하여 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자체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감액처분시 행하는 새로운 납부기일과 불복고지로 갖게 되는 징수의무자의 신뢰에도 반하며, 그 법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법리로 평가되기도 힘들고, 소송요건 중 제소기간의 측면에서 볼 때 징수의무자의 본안판단의 기회를 보호하는 법리로 보기 어려우며, 감액처분을 통하여 행정청 스스로 위법하다고 평가한 당초처분의 처분사유를 가지고 당초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처분서의 문언에 충실하여 감액처분 처분서의 문언이 ‘일부 취소’임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면, 위와 같은 문제점은 없어지거나 크게 완화된다. 그러나 이 견해에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함으로서 당초처분에 대한 소가 각하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나 당초처분에 기초한 압류처분 둥후속처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은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대상판결의 법리보다는 처분서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처분의 해석의 측면에서나 국민의 신뢰와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된다.
더보기In Sep. 27. 2012, in case of amount obtained by unjust enrichment,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 the object of litigation between a beginning administrative measure and a follow-up reduced administrative measure is a beginning measure reduced by the follow-up measure, and that the starting point of period of litigation is a beginning administrative measure. The above precedent principle coincides with the principle that the Supreme Court sentenced in the case of tax, penalty and development charge litigation. But the above principle does not coincide with the Supreme Court`s another principle that the meaning of a administrative measure should be interpreted by the contents of administrative measure documents. And the above principle betrays the responsible person`s trust that is made by disposition agency who gives the person another deadline for payment or notifies the objection methods when he disposes the following-up reduced administrative measure. And the above principle is too difficult to be understanded by public people, so it does not contribute to the safeguard of the public`s rights. And in terms of period of litigation, the above principle does not protect the responsible person`s right of procedure on the merits of a case. And it is wrong to judge the beginning administrative measure`s legality by the resons that is confirmed illegal through the follow-up reduced administrative measure. So I think it is right that the object of litigation between a beginning administrative measure and a follow-up reduced administrative measure is a follow-up reduced administrative measure, and that the starting point of period of litigation is the follow-up reduc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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