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 A Treatise on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37-3 of the Korean Savings Bank Act.
저자
황남석 (법무법인 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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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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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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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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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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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있는 임원 및 과점주주에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 규정의 해석․적용상 문제점을 검토한 글이다. 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의 전신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은 무제한적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 및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정된 것이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이다. 그러나,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은 퇴임한 임원 및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연대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도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실무적으로 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중요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그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위 연대책임규정이 적용되는 임원 및 과점주주의 범위, 연대책임 전가 약정의 효력, 그리고 입증책임 분배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는바,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 해석 및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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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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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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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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