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试论中国《反垄断法》上的适用除外制度 = Comments 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Anti‐monopoly Law in China
저자
周昀 ; (Zhou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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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7-604(38쪽)
제공처
소장기관
반독점법(反壟斷法)의 적용제외제도는 반독점법의 실체법제도 체계의 범주에속한다. 중국 「反壟斷法」의 적용제외영역은 주로 지적재산권(知識產權)과 농업영역이다. 전통적으로 공공기업을 대표로 하는 자연독점업종, 은행업, 보헙업 등 업
종은 적용제외영역이다. 중국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방국가를 모방하여 상기 영역에서 적절하게 경쟁을 도입하였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의 국정은 상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 되는 중요한 영역에서 적절하게 경쟁 메
커니즘을 도입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이는 국가에서 상기 영역에 대해 적절하게 독점하도록 결정하였다.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anti‐monopoly law belongs to substantial system of legal institution of the anti‐monopoly law. The exclusion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nti‐monopoly law of china mainly is applicable to those field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agriculture. However, in tradition, those fields include industries on
behalf of enterprise for public, such as natural‐monopoly, bank, insurance. In recent years, china also followed west‐countries to introduce moderate monopoly in those fields and gained distinct achievements. However, under our national situation, moderate monopoly must be introduced in those important fields being relevant to
national economy and the people’s livelihood, which means the state still need moderate monopoly the abov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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