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 영역 확대방안 = A Plan to Expand the Area of Private Guard to Prevent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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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2(20쪽)
제공처
사회나 문화마다 범죄의 개념이나 죄의 경중은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하지만 어느 문화나 사회를 막론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범죄는 비인도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영역의 확대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아동성범죄효과적인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기존의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간영역으로 이양하여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이 모색 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경비인력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비인력의 선발자격 제도화를 통하여 신뢰도와 전문성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보호 경비인력의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해 업무영역 내에서의 경찰권발동을 허가하는 법적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신규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ㆍ연구하여 경비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notion of crimes and gravity of offense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mmunity and culture. Every crime against children, however, is regarded as an inhuman conduct regardless of cultural, social differences. Thus, this study suggests a plan to expand the area of private guard to prevent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s follows: Firs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must be sought to prevent and eradicate crimes against children effectively by transferring the existing learning center guard system to private sectors. Second, since the legal standard for the guard manpower for children is not clear, the reliability and specialty must be enhanced by institutionalizing the qualifications for guards. Third, there must be legal improvement in that the police force is exercised in the designated areas to support guards for children to prevent crimes and maintain the order. Fourth, adding child-guarding service to the guarding sector as a certain category of business must be examined and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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