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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와 토지이용간의 관계성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A The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stimated Population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in the Basic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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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NLPUA)" effective since 2003, strengthened the role of Basic Urban Planning as a plan-led system. It requires Si/Gun with over 100 thousands population,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or on the border of other metropolitan cities to draw up their own Basic Urban Planning. The Basic Urban Planning as a policy plan, comprehensive plan, and strategic plan contains the twelve sectoral plans. This study focused on the two planning sectors, population projection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Since each demands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land uses is estimated according to the projected population, the effective land utilization is based on the rational population projection. Also population planning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guide other planning sectors such as the estimation of future housing demand or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projection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Basic Urban Planning documents and the draft reports for the planning of 31 Si/Gun in GyeoungGi province. And to collect empirical evidences, this study examined understandings of the public officers and contract planners who participated in making and deciding process of the Basic Urban Plannings.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se:
    Firstly, future population tends to be overestima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basic plan. To solve this problem, a system of 'regional reserved population'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It is a system allocating the planning population of a fixed rate to the city which needs to be developed, considering that migration pattern of a municipality is originated from the relationships among neighboring cities.
    Secondly, population forecasting method in the "National Guide on the Establishment of City Master Plan" have a few shortcomings. Since it reflects only the population growth by the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definitely settled the social increase of population, it is difficult to infuse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of a city into its master plan or even it is unable to forecast future population in a declining city. In the case of a city which has few development projects the strategic development policy of the city should consider population planning maintaining the rationality and objectivity of population projection by the relative experts' participation.
    Thirdly, some measures to prevent widening gap between projected population and realized population. When the decided Basic Urban Planning is revised, a total area of future growth area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deviation of population forecast. Some regulatory approach can be suggested, such as financial disincentive regarding subsidy from central government and invocation of supervision right by the Min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
    Fourthly, since estimated population growth tends to be distributed into early stages of planning period, the modification range of projected population between stages should be widened from 'below 30%' to 'over 30%', which depends on local authority's decision.
    Fifthly, analysis on the usable land should precede land utilization planning. Standards for analyzing usable land should be enhanced and linked with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ixthly, in order to estimate an appropriate land demand it is required to vary the methods by linking the average land development status and the estimating standards.
    Seventhly, planning measures for rural land management are necessary. Diversification of preservative land, introduction of new planning methods for rural development, and linking rural development system with city master plan can be suggested.
    Eighthly, since overriding basic urban planning by other project-based development system or acts is collide with the plan-led development principle, the permission of overriding basic urban planning should be limited only to the cases or projects decided by other higher level plans.
    Ninthly, as population projection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are closely connected each other, in order to keep from overestimation of population or overuse of land, population estimation in the basic urban planning should be drawn up conforming to higher-level plans like the metropolitan planning.
    In this study, problems of population projection and land utilization planning in the basic urban planning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NLPUA were turned up and possible solutions were devised. It is meaningful to poin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planning system regarding the Basic Urban Planning which is revised once every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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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 수도권에 속한 시.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시.군 등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선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은 정책계획, 종합계획,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계획으로, 12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야별 계획 중 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의 추정결과에 따라 목표연도 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을 추계하게 되므로 인구의 합리적 추정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또한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수요 추정, 도시 기반시설계획 수립 등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이의 수요를 추정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안)과 수립 완료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인구추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담당하였던 공무원과 용역수행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의 관계성 정립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구가 과대하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단위 행정구역내 인구의 사회적 유입과 유출은 주변도시와의 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한 도시에 일정률의 계획인구를 배분하도록 하는 권역별 유보인구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재‘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인구추정방법은 인구의 사회적 증가분이 확정된 사업에 의한 유발인구만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어렵고,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없는 도시에서는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인구추정이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많지 않은 도시는 해당 시?군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인구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인구설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증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인구와 목표연도의 실제인구 간 편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편차발생 방지의 유효한 수단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에 시가화예정용지의 총량과 연계하여 편차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화예정용지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과다한 인구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보통교부세와 연계하여 재정적 불이익 부여 방안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규제적 방안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계획인구의 계획단계별 배분 시 1,2단계에 집중 배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단계 간 계획인구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0% 내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토지이용계획수립 시 개발가능지의 분석 필요성이 있다. 개발가능지 분석기준의 적정화를 위해 토지적성평가와 연계하여 분석기준 수준의 제고가 요구된다.
    여섯째, 적정한 토지용도 산정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평균적 토지개발현황과 소요량 산정기준을 연계한 토지용지 산정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수단으로는 보전용지를 세분화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별도의 계획기법을 도입하거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세분하여 사업유형별로 계획기법을 도입하고, 비도시 지역 내 지역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개별 사업법에서 특정사업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의제를 허용하는 경우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관련 상위계획에 개발방향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의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아홉째,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추정은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하여 특정 시?군이 과도한 인구추정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재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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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6
    • 3. 선행연구의 고찰 = 8
    • 1) 인구추정관련 선행연구 = 8
    • 2) 토지이용계획수립관련 선행연구 = 12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5
    • Ⅱ. 관련 계획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6
    • 1.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의의 = 16
    • 1) 인구계획의 개념 = 16
    • 2)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 17
    • 3)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관계 = 18
    • 2. 인구추정방법 = 19
    • 1) 추세연장법 = 19
    • 2) 비교방법 = 23
    • 3) 비율예측방법 = 24
    • 4) 집단생잔법 = 26
    • 3.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과 수요추정방법 = 27
    • 1)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 = 27
    • 2) 토지이용 수요추정방법 = 31
    • 4.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의 계획수립 방법 = 36
    • 1)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 36
    • 2) 제도변천 과정별 계획수립 내용 = 37
    • 3) 현행 계획수립 방법 = 41
    • 4)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군 = 45
    • Ⅲ.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분석 = 46
    • 1. 현황분석의 의의 = 46
    •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현황 = 47
    • 1)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혁 = 50
    • 2) 인구추정의 특징 = 53
    • 3)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특징 = 55
    • 3. 인구추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문제점 도출 = 57
    • 1) 인구추정의 문제점 = 57
    • (1) 모형에 의한 추정방식 = 57
    • (2) 사회적 인구추정 = 60
    • (3)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상 인구계획 = 65
    • (4) 계획인구의 단계별 배정 = 67
    • (5) 도시계획위원회의 인구계획 심의 = 70
    • 2)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문제점 = 71
    • (1)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 71
    • (2) 용지별 소요면적 산정 = 76
    • (3) 시가화예정용지 설정 = 94
    • (4) 비도시지역의 계획 = 96
    • (5) 타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의제 = 99
    • 3)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상 문제점 = 101
    • 4) 시사점 도출 = 104
    • Ⅳ. 인구추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실증분석 = 106
    • 1. 분석의 틀 = 106
    • 1) 연구가설의 설정 = 106
    • (1) 연구가설 = 106
    • (2) 검증방법 = 109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10
    • (1) 독립변수 = 111
    • (2) 종속변수 = 112
    • 3) 설문설계 및 분석방법 = 115
    • (1) 설문조사내용 = 115
    • (2) 설문조사방법 = 116
    • (3) 설문분석방법 및 표본특성 = 118
    • 2. 실증분석 = 119
    • 1) 인구추정에 관한 인식의 분석 = 119
    • (1) 현황인식의 분석 = 119
    • (2) 대안인식의 분석 = 126
    • 2)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인식의 분석 = 138
    • (1) 현황인식의 분석 = 138
    • (2) 대안인식의 분석 = 150
    • 3)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성에 관한 인식의 분석 = 159
    • (1) 현황인식의 분석 = 159
    • (2) 대안인식의 분석 = 162
    • 3. 인식분석에 따른 시사점 = 163
    • Ⅴ. 인구추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개선방안 = 168
    • 1. 인구추정방법의 개선 = 168
    • 1) 인구추정기법의 적정성 제고 = 168
    • 2) 인구추정 심의의 전문화 = 172
    • 3) 인구지표의 검증체계 구축 = 173
    • 4) 인구배분계획의 합리성 확보 = 174
    • 2. 토지이용계획 수립방법의 개선 = 175
    • 1) 개발가능지 분석기준의 다양화 = 175
    • 2) 용도별 토지면적 산정의 합리화 = 177
    • 3) 시가화예정용지 설정 및 관리의 효율화 = 183
    • 4)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 183
    • 5) 도시기본계획 의제의 최소화 = 184
    • 3.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간 연계강화 방안 = 185
    •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187
    • 1. 결론 = 187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191
    • 참고문헌 = 192
    • 전문가 설문 조사서 = 198
    • ABSTRACT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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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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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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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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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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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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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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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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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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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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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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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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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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