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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measures to secure voluntary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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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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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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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are at risk of extinction due to low fertility, aging population, migration of population to large cities, prolonged regional economic downturn, and demand for welfare finance due to welfare service expansion. The degree of financial autonomy, which is an index of self-financing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has been decreasing year by year, and local governments tend to rely on local government subsidies and state subsidies.
Although local autonomous entities need to implement local autonomy and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ities,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not able to properly fund their own resource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terventions could lead to the frequent revocation of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experiencing a low birthrate and an aging tendency, and the demand for local finance has increased due to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administration of the resident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self-financing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elf-financing, and the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re is also a tendency to refer to the Constitutional Charter of the Guarantee Law, the transfer of the taxation of the national tax and the local tax, and the rational adjustment (transfer of the real estate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ransfer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to local tax, We will review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elasticity tax rate through the ordinance and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he local allocation tax calcul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hometown love tax and the introduction of outside the lawt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llection rate of imports other than the local tax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to find a reasonable way to secure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First,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frequently restricted by the local tax law and the local tax law. Therefore, it is stipulat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so that actual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guaranteed frequent autonomy. In order to rationalize the disparity gap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adjustment system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econ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afety, relevance, and universality of local tax, transfer tax income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dividual property tax, individual consumption tax to the local taxation office, raise the value added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to expand the welfare center, Should be reasonably improved.
Third,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actively enact local tax regulations on local tax rates and ensure that local resources are secured. Also, in the calculation of local grant tax, the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the efforts of expanding the elastic tax rate of local governments.
Fourth, due to the decrease of the local population, the local taxation foreign tax and the love tax for the hometow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order to prevent local disappearance and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inally, in order to expand the local tax external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cal tax collection regulations, to find new income sources other than local tax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drone, etc.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대도시로의 이동, 장기간 지역경기침체, 주민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복지재정수요급증 등으로 소멸 위험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의 지표가 되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의하여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방자치행정과 지방재정분권을 구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지방세법·지방세외수입 관계법 등에 의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개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 경향으로 주민의 복리행정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수요의 급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개념과, 자주재원확보 관련 법제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재원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자주재정권보장 규정의 헌법상 명문화, 국세와 지방세 세원이양 및 합리적 조정(부동산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정장소 입장행위로 인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인상), 조례를 통한 탄력세율 활성화 및 지방교부세 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고향사랑기부세와 지방세 법정외세 도입, 인공지능·빅데이터·드론을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에 관한 법적 과제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확보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한다.
첫째, 지방세법, 지방세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제약되고 있으므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보장되도록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격차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세의 안전성, 응익성,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국세의 세원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입장행위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하고,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복지원을 확충하고, 국고보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탄력세율에 관하여 지방세조례를 적극 제정하여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확대적용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방소멸을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세법정외세와 고향사랑기부세를 신설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방세외수입금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조례의 제정, 인공지능·빅데이터·드론등을 통한 지방세외수입 신세원의 발굴, 지방세외수입의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 등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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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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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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