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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서 주민복리와 재난예방 = Public Welfare and Disaster Prevention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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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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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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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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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at is local welfare and what should be. With regard to Article 117 of the Korean Constitution, welfare for residents is by far the center of local administration. But it is unclear what welfare means in local administration and what is central.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enter of the welfare of residents is safety from disaster.
As an argument for the sol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first looked at what the purpose of local autonomy is to be set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 modern country with a certain scale, the central administr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must maintain mutual cooperation, noting that a country's administration is essentially a structure that can only be carried out with local help. In addition, the local administrative body looked into how the local government understood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what the general provisions were. Based on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 we also emphasized that the central contents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should be at least life and security of the people in relation to basic rights, and presented education and job status as the priority for the welfare.
Key considerations led to measures to protect residents from natural disasters that threatened their lives and safety. We concluded that the meaning of disasters in local administration, current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s are properly structured and efficient for disaster prevention, and what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prevent and address disasters.
본고의 출발점은 지방행정에서 주민복리란 무엇을 말하며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관련하여 볼 때 주민복리는 단연 지방행정의 중심에 놓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민복리가 지방행정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것이 중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본고는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주민복리의 중심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 확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해답에 대한 논증으로 먼저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헌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았다. 일정한 규모를 가진 현대 국가에서 일국의 행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도움을 받아 국가 전체의 행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은 상호 협조관계를 반드시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복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대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 제10조를 기초로 하고, 또한 기본권과의 관계속에서 주민복리의 중심 내용은 최소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이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장을 전제로 교육과 직업의 영위를 후순위의 주민복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적인 검토 사항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방행정에서 재난의 의미, 현행 법제와 행정체계는 재난예방을 위해 적절히 체계를 갖추고 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핀 후, 재난예방과 조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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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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