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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통제- 실무적 관점에서 - = Abuse and Control of the Right to claim information disclose - Focusing on Prac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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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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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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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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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s competitive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so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but inform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disclosed as much as possibl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can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and promote democracy, and the scope of information is gradually expanding in Korea. However, unlike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abused in various forms, and the harm is great. It is reasonable that the right to claim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but it is not protected to abuse.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e control plan will be introduced based on the case of the abuse of rights that is occurring in reality. In the case of comprehensive and abstract exercise of rights, there are parts that need to clarify the contents, specify information, strictly set the standard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revise some laws. Also, if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intentionally abused, it should be considered to restric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and to legislate an amendment that terminates without reply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It is the most basic general principle of the law that rights should not be abused.
더보기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곧 경쟁력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도모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목적과는 다르게 정보공개청구권이 다양한 형태로 남용되고 있어 그 폐해가 자못 크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남용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권리남용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통제방안을 도입하였으면 한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특정하도록 하고, 법해석의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일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한 고의로 명백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청구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종료하는 개정안도 입법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는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법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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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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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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