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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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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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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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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critical perception on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the real estate policies to prevent the skyrocketing housing prices and to restrict it has been strongly enforced. Especially, the government enacted the new law,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in order to supply enough housing in the city-center an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old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romoting housing supply in the inner city.
Analyz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is mainly focused on the conditions and support for the project targets and the macroscopic point of view such as permitting business participation as a joint operator of public enterprise when the requirements of public purpose are met, introducing a defined equity system, supplying cheap housing, and preventing sprawling development.
Of cour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s as a public purpose and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s well as strengthen project support by deregulation of constructions. However, in order to revitalize the “Small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consideration of effectiveness and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al subjects(residents)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the “Small Housing Improvement Act,” other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o the “Small Housing Improvement Project” should be also introduced further.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주택가격 급등과 이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도심 내 주택공급과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특징을 보면, 주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공기업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사업참여 허용, 확정지분제 도입, 저렴 주택공급, 난개발 방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과 사업대상지 조건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업 초기에 공공성 확대와 사업확대를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 주체(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타법의 제도개선 사항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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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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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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