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minal Justice Structures of South and North Korea = 남북한 형사사법의 구조비교
저자
Choe, Byung-Moon (Law at Sangji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Comparative Korea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English
KDC
8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1-166(26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범죄통제를 위한 체계이자 절차인 형사사법이 다른 체제하에서, 즉 자유주의 국가인 남한과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각각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와 자유주의 체제인 남한의 그것을 비교해봄으로써, 다른 이넘이 형사사법제도에 실제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남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는 해방 후 이질적으로 형성되어온 남북한 법률문화의 동질화 작업의 하나로서, 이질적인 양 모형의 통합을 위한 제3의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이 될 수 있다.
남한의 법과 제도는 일본, (구)서독,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형사 사법제도면에서 실체법에서는 영향을, 절차법에서는 독일법과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북한의 법과 제도는 (구)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45년부터 1958년까지는 소련의 영향이 지배적이다가, 1958년부터 1960년까지는 중국의 영향이 증가하였고, 1960년 이후에는 북한의 주체성이 강조되고 있다.
남한 형사사법의 목적이 「국민주의」과 「자유주의」제도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사회을 방위하는 법익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면, 북한 형사사법의 목적은「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고 인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장하며 인민을 준법교양시키는데 있다. 남북한의 경우 모두 형사법의 사회보전적·법익보호적·인권보장적 기능과 형사제재의 특별예방적·일반예방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목표, 수단, 실효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남한이 자유개인주의 국가관에 의해 개인의 인권보장이 중지된다면,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관에 의해 사회방위가 더 중시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은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재판의 독립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사나 업무면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남북한의 형사사법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등이 잇다. 남한은 행정자치부의 경찰청소속 일반사법경찰관리, 법무부의 검찰청소속 일반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 북한은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 남북한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점이 비슷하다.
남한의 검찰기관에는 법무부 소속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과 국방부 소속의 軍檢察部가 있다. 북한의 검찰기관에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 ·군검찰소, 특별검찰소가 잇다. 그리고 중앙과 도, 시·군에 準검찰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다. 남북한은 검사동일체인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남한은 검찰총장이 임기 중에 법무부장관이나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북한은 중앙검찰소장이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점이 다르다. 남북한의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지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남한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만, 북한의 검사는 감시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남한은 검사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고,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사의 임면·보직·직급정년연장 등을 행하지만, 북한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중앙검찰소가 임면하다. 남면은 검사의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없지만, 북한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검사의 배제·배제신청·자퇴제도가 있다. 남한의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停職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관련규정이 없다.
남북한은 범죄협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남한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섬임권이 인정되지만, 북한은 예심단계에서 형사책임추궁결정 이후부터 인정되는 점이 다르다. 남북한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아닌 자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남한은 대법원(상고심)이외의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북한은 피심자·피소자의 近親者, 소속단체의 대표자, 검사·재판소의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넓게 인정되는 정이 다르다. 남북한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남한은 법원직권이나 피의자·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국선변호임을 선임하지만, 북한은 변호인 없이 기소된 모든 형사사건에서 해당 변호사위원회에 의뢰하여 공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점이 다르다. 남북한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점이 비슷하다. 즉 남한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마쳤거나 판사·검사의 자격이 있는 남한의 국민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자이고, 북한의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 5년이상 법부문에서 일한자,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각 분야의 전무가인 북한의 공민으로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자이다. 남북한은 일정한 경우에「외국변호사」가 상호주의 원칙 하에 국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는 것 같다. 남북한의 형사변호인은 범죄협의자의 보호자로서의 지위와 공익적 지위를 가지는 점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남한은 자유개인주의 국가로서 전자가 중시되고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후자가 증시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형사재판기관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군사법원이 있고, 북한의 재판기관에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가 있다. 남한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법관이 되지만, 북한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된다. 법원구성원의 선임방법은 남한은 임명제이지만, 북한은 선거제와 임명제가 있다. 재판부의 구성은 남한은 단독제와 합의제가 있지만, 북한은 합의제이다. 심급관할은 남한은 3급3심제가 원칙이지만, 북한은 3급 2심제가 원칙이다.
남북한의 형사사법 절차에는 수사, 공소제기, 공판준비,공판, 사소,비상구제, 재판집행,교정 등의 일반형사절차와 少年사법절차, 軍사법절차 등의 특별형사절차가 있다. 남북한 형사사법은 범죄통제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많지만, 해방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이념에서 비롯된 차이점도 많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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