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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제도의 남용에 관한 검토 = The review of abusing limit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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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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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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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corporation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assets, the amount of liabilities, the number of employees, etc. at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shall receive an accounting audit by an external auditor who is independent of the company after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includ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a company which prepare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rticle 2). But regardless of amount of asset, limited company need not take external audit. This lead to organizational change of corporation to limited company. Most of the corporation are a foreign-affiliated corporation. In the case of Germany·UK·Singapore, limited company which is not small company must be taken by the external audit. If amount of asset of limited company is large, it must be taken by the external audit.
The amount of one unit of investment shall be at least one hundred won and shall be equal(COMMERCIAL ACT Article 546).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Article 546, abuses of limited company are increased. If crimes abusing limited company are increased, the minimum capital·the amount of one unit of investment will be able to raised.
대규모 해외자본이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거의 없고,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이익 등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며, 우리나라에서 상장할 계획이 없고 또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외부감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회사를 선호·고집하고 있다.
독일·영국·싱가폴은 회사의 종류가 아닌 회사의 자산규모와 종업원수 등의 기준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게 할지 내부감사만 받게 할지를 정하고 있다. 유한회사의 투자자·채권자·과세당국·정부·노동조합 등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기를 선호할 것이고, 또 이렇게 되어야 이들이 입을 수도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큰 유한회사의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많으므로 더더욱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한회사 설립과 운영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지면서 범죄자가 유한회사를 범죄의 도구로 더 사용하고 있다. 유한회사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되는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각건대 과거처럼 유한회사를 쉽게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최저 자본 부활·출좌1좌 금액 인상 등)이 유한회사를 악용한 범죄를 줄이는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한회사에는 장점들도 있지만, 유한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한회사라는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 제도의 남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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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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