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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 Dual Resident in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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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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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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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에 기초하여 전세계소득을 과세하는 나라라면 예외 없이 자국 거주자에게 전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문제는 전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전세계소득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조약은 두 체약국 사이에서 이런 이중과세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중거주자 곧 양쪽 모두에서 거주자가 되는 납세의무자의 거주지를 어느 한 쪽 국가로 판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글은 바로 이 조항에 관한 해석론이다. 우선, 우선 거주지를 어느 한 체약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개인 및 법인에 관하여 검토한다. 개인의 이중거주지 판정기준으로 대부분의 조약은 OECD 모델의 글귀를 따라 판정기준으로 늘 사는(언제나 쓸 수 있는) 집, 핵심적 이해관계의 중심, 늘 머무르는 곳, 국적, 상호합의라는 기준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 한편 법인의 이중거주지 판정기준으로는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기준을 내놓고 있지만 입법론상 이 개념이 조약상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거주지 판정에 따르는 법률효과는 조약상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므로 다른 체약국의 과세권은 조약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른 체약국의 국내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거주자 판정이 두 체약국 아닌 제3국의 과세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수문제로, 미국의 경우 국적을 이유로 전세계소득에 과세를 하고 있어 이중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긴다. 미국의 조약은 이로 인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외 없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입법론으로는 같은 내용을 끝까지 조약상 이중거주자로 남는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ll nations that adopt in-personam jurisdiction in taxation impose tax on the worldwide income of residents. Because each nation has a different criterion about the scope of these unlimited taxpayers, a taxpayer may be subject to the tax on their world-wide income two states or more. To avoid double taxation, a tax treaty includes tie-breaker rules that allocate residence of the dual resident person to one of those States. The paper analyzes tie-breaker rules. First, the paper analyzes the criterion that allocates residence of the dual resident person to a state. Most tax treaty adopts an hierarchical test to determine an individual`s residence, according to OECD model tax convention.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used to determine a non-individual`s residence, but the concept remains a questionable criterion for solving double residency. If a taxpayer is decided to be a resident of a state party to a treaty, taxing power of the other state is restricted by the treaty. The taxpayer, however, remains a resident under domestic law of the other state. Determination of residence can also have an influence on taxation by a third country. As a special case, the paper analyzes the U.S. case of double taxation based on U.S. citizenship. A U.S. citizen, even if non-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still is subject to tax on his or her world-wide income. U.S tax treaties have a special provision to solve double taxation of this nature, and, as a matter of treaty policy, this system could potentially extended to the taxpayers who remain double residents even after application of the tie-breaker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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