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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 개선 방안: 형사절차에서의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for Crime Victims: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Progress of the Case in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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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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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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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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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for the victims to recover their damage and to secure the safety of life or body properly in criminal proceedings,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effectively for them on the progress of the cas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when we look at the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in Korean criminal justice. The main points of such problems are as follow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niformity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the basis for information provision is insufficient, which may cause officials to be confused in the practice, the application process for victim to get information is somewhat complicated, the speed of information offering is low, and its notification system for juvenile victims has not been establish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the information provision laws,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dure to receive its notice, create a system in which necessary information is automatically informed in real time,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so that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gress of his/her criminal case can be also provided to the juvenile crime victims within a certain range.
더보기피해자가 자신의 권익실현을 위한 주체이자 소송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참여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이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 문명국가들의 형사사법 제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형사법체계가 국가중심주의에 기반 한 ‘증인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이 아직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점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중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의 실태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굴한 후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네 가지 방책을 제시하였다. 즉, 정보제공 근거법령의정합성을 확보하는 것, 정보제공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위하여자동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소년범죄 피해자에게도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진행상 황과 관련된 개별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정보제공의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범행과 피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진실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피의자·피고인 및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접근권 보장 수준이 결정되어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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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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