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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한 소고: 강제퇴거 조치를 위한 물리력 행사범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Dutie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Centering around the Scope of Exercise of Physical Force for Forced E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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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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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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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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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al agent of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is the applicant for such registered security guards, and the essence of the labor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ties has the nature of the employment contract under the law. And, due to the public concern of the duties performed by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s after being placed to major facilities, etc., they have the nature of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administration. Registered security guards may exercise the authority of police officers within the limit of place and purpose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guarding the security area to which they are placed pursuant to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the event that any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ually performs his/her duties at the security area,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among the duties of police officers as provid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e becoming the main dutie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As a large number of acts of unlawful trespassing and occupation by malicious civil petitioners or ralliers and demonstrators are occurring recently, the need of exercise of compulsory physical force for compulsory eviction, etc. is being requested.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duties by registered security guards for compulsory eviction at the time of unlawful trespassing or occupation by any persons not authorized for access must comply with proportionality and the criteria for exercising physical force, etc. In addition, as direct coercion to the body of the counterpart (powerful real act) most badly restrains human rights among the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t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더보기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청원주(請願主)로서 양자 간 근로관계의 본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청원경찰이 중요시설 등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공행정수행사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경찰관 직무집행법」준용에 따라 배치된 경비구역의 경비를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권한을 장소적(場所的)·목적적(目的的) 한계 내에서행사할 수 있다. 실제 청원경찰이 경비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의직무 가운데 ‘범죄의 예방과 제지’가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가 되고 있다. 최근 악성 민원인이나 집회·시위자에 의한 불법적인 무단침입·점거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강제퇴거 등을 위한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출입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무단침입이나 점거 시 강제퇴거 등을 위한 청원경찰의 직무권한 행사는 비례의 원칙, 물리력 행사기준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강제(권력적 사실행위)는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절차법적·실체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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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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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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